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72조 중복보험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① · ②)
조문 원문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12.31>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중복보험의 요건 — 같은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같은 사고, 여러 계약(동시든 순차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 초과. 이때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들 사이의 부담은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비례주의). 피보험자는 합쳐서 손해액 이상을 받지 못한다.
- 2②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다른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에 없다.
- 3③ 사기로 중복보험을 체결했으면 제669조 ④(사기 초과보험 무효)를 준용한다 — 무효, 다만 보험자는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
- 4이 조문은 책임보험에 준용되고(제725조의2), 판례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여러 개에도 이 조문을 준용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실손 성격의 담보가 여러 보험사에 나뉘어 있으면 한 곳에 청구해도 되고, 보험사들이 나중에 비율대로 정산한다(연대책임 + 비례 분담). 합계가 실제 손해를 넘지는 않는다. 정액 담보(진단비 등)는 중복보험 문제가 아니다.
- 손해사정 실무 — 보험사 사이 분담 · 구상은 “각자 보험금액 비율”이 원칙이지만 약관이 분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중복보험 구상과 공동불법행위 구상은 별개라는 판례도 있다.
- 시험 — 요건 4가지, 연대책임 + 보험금액 비율, 통지의무(②), 사기 중복보험 무효(③ → 제669조 ④), 권리포기(제673조), 책임보험 준용(제725조의2).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 제669조 초과보험
-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 제674조 일부보험
- 대법원 ·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 대법원 ·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 대법원 ·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 대법원 ·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 대법원 · 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는 중복보험 — 보험사 간 구상금 시효는 5년, 지급한 날부터
- 대법원 ·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은 별개 소송물 —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 임차 점포 화재 — 소유자 화재보험자는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아도 임차인에게 대위, 임차 재물 면책은 유효
- 구상 (보험자대위)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무보험자동차상해
- 다수보험 · 연대책임 (실손 여러 개 가입)
- 책임보험 중복 · 보험자 간 구상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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