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대법원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2016. 12. 29
- 쟁점
- 한 사고에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고 보험금 총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 각 보험자의 책임.
- 판단 방향
-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상법 672조 1항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돼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개 들었으면 어느 보험사에 먼저 청구할지와 분담 문제가 함께 생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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