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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대법원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2024. 02. 15

쟁점
한 사고에 여러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 상법 제672조 준용에 따른 보험자들의 관계, 피보험자의 청구 방법과 구상 방식, 협정에 따른 선처리사 · 후처리사 구상의 성격.
판단 방향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들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부진정연대관계이며, 피보험자는 한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하며, 제67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분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구상금분쟁심의 협정의 선처리사 구상도 중복보험자 간 구상의 성격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 중복 청구의 실무 절차를 뒷받침한다. 한 보험사에 전부 청구하고 보험사끼리 정산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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