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9조 제1호는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하면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동의 요건을 적용한다.
대법원 2003다60259 는 규약이 없으면 구성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규약은 형식을 불문하지만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재해부조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17다215728 은 단체협약에 회사나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있는 것은 명시적 정함이 아니어서 회사를 수익자로 한 지정은 무효이고, 유족이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그래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 회사로 갈지 유족에게 갈지는 규약 문언, 서면동의 유무와 시기, 수익자 지정 문언을 순서대로 확인해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