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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

단체보험 수익자 · 회사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 단체보험 규약 · 직원 단체보험 서면동의

단체보험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다. 규약이 있으면 개별 서면동의 없이도 타인의 사망보험이 유효하지만,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회사)으로 정하려면 규약에 명시돼 있거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9조 제1호는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하면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동의 요건을 적용한다.

대법원 2003다60259 는 규약이 없으면 구성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고, 규약은 형식을 불문하지만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재해부조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17다215728 은 단체협약에 회사나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있는 것은 명시적 정함이 아니어서 회사를 수익자로 한 지정은 무효이고, 유족이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그래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 회사로 갈지 유족에게 갈지는 규약 문언, 서면동의 유무와 시기, 수익자 지정 문언을 순서대로 확인해 가려진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9조(계약의 무효) 제1호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개정 2021.7.1.>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규약인가. 대법원 2003다60259 는 규약이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내부 협정이면 형식을 불문하지만,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재해부조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2수익자를 회사로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7다215728 은 단체협약에 회사나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있는 것은 명시적 정함이 아니라며 서면동의 없는 회사 수익자 지정을 무효로 봤다.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유족이 수익자가 된다.
  • 3동의의 시기와 방식. 규약이 없으면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고 묵시적 · 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2003다60259). 입사 후 일괄 서명한 동의서의 날짜와 대상이 다퉈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회사에 단체보험 가입 규약(또는 가입 근거 문서)과 피보험자 명단, 수익자 지정 내역을 요청한다.
  • 본인(또는 고인)이 서명한 단체보험 동의서가 있는지, 서명일이 계약 체결 전인지 확인한다.
  • 사망보험금이 회사에 지급됐다면 규약에 회사를 수익자로 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이란 무엇인가요?
단체보험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다. 규약이 있으면 개별 서면동의 없이도 타인의 사망보험이 유효하지만,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회사)으로 정하려면 규약에 명시돼 있거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Q. 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무엇이 규약인가. 대법원 2003다60259 는 규약이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내부 협정이면 형식을 불문하지만,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일반적인 재해부조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수익자를 회사로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7다215728 은 단체협약에 회사나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있는 것은 명시적 정함이 아니라며 서면동의 없는 회사 수익자 지정을 무효로 봤다.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유족이 수익자가 된다. 동의의 시기와 방식. 규약이 없으면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고 묵시적 · 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2003다60259). 입사 후 일괄 서명한 동의서의 날짜와 대상이 다퉈진다.
Q. 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회사에 단체보험 가입 규약(또는 가입 근거 문서)과 피보험자 명단, 수익자 지정 내역을 요청한다. 3. 본인(또는 고인)이 서명한 단체보험 동의서가 있는지, 서명일이 계약 체결 전인지 확인한다. 4. 사망보험금이 회사에 지급됐다면 규약에 회사를 수익자로 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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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