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건 사정서 결론을 원수사 담당자가 자꾸 고쳐 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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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질문 잘 올리셨네요 저도 물어보려던 거예요
요청이 전화로만 오나요 메일로도 오나요? 그리고 그 내부 기준이 약관 해석 문제인지 손해액 산정 방식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꽤 달라요.
전화로만 와요. 대부분 면책 해석 쪽이고 가끔 치료비 범위요.
답 달리면 저도 볼게요 ㅎㅎ
경계를 그어 주는 조문이 있어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로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하는 행위, 그리고 2024년에 들어간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적고 있어요. 위탁하는 쪽에도 선이 있어요.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위탁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요청의 내용이 아니라 근거예요. 담당자가 약관 조항이나 기록을 근거로 다른 해석을 내면 그건 검토 의견이고, 다시 보고 납득되면 반영하는 게 정상적인 협의예요. 반대로 근거 없이 결론만 바꿔 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면 사정서의 결론이 내 판단이 아니게 돼요. 손해사정서는 제189조 제1 · 2항에 따라 계약자 쪽에도 교부되고 설명해야 하는 문서라, 결론과 근거가 어긋나 있으면 그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순서는 이렇게 가 보세요. 먼저 전화로 온 요청을 메일로 다시 받기. 말씀하신 해석의 근거 조항을 메일로 주시면 검토해 반영 여부를 회신드리겠다는 정도의 문장이면 돼요. 근거가 오면 약관 조항과 의무기록을 대조해 검토 의견을 남기고, 받아들이든 아니든 이유를 적어 회신하세요. 근거가 끝내 안 오면 그 경과를 업무 기록으로 남기고 대표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법인의 판단으로 올리세요. 이 과정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계약자 이의가 들어와도 설명할 자료가 있어요.
원론은 맞는데 위탁 법인 입장에서 거래처 담당자랑 매번 서면으로 다투면 물량이 끊기는 것도 현실이에요ㅠ 다 서면으로 받자고 하기 전에 법인 안에서 품질 담당이나 선임한테 같이 보자고 하는 게 덜 부딪혀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물량 끊긴다는 게 무섭긴 한데 그렇다고 이름 걸고 고치는 건 더 무서움
같은 고민이 공식 자료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보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5)는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 민원의 41.9%였다고 적었고, 이후 2024년 보험업법 개정에서 위탁 시 불공정행위 금지(제185조)와 일방에 유리한 손해사정 금지(제189조 제3항)가 함께 들어갔어요. 위탁하는 쪽과 받는 쪽 양쪽에 선을 그은 거예요.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개 세 군데예요. 하나는 면책 해석이에요.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적용할 때는 그 조항의 문언과 사고 경위 기록이 맞물려야 하고, 담당자 의견이 다르면 어느 문장 어느 기록을 다르게 읽었는지 특정하면 대화가 돼요. 둘째는 치료비 범위예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의무기록에서 해당 치료가 사고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쟁점이에요. 셋째는 경과 기록이에요. 협의 과정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조정이나 민원으로 갔을 때 사정서 결론만 남아요. 그래서 다음 건부터는 사정서 초안에 쟁점 · 근거 조항 · 근거 기록 · 검토 의견을 한 칸씩 따로 두고 보내 보세요. 담당자 요청이 그 칸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 바로 보이고, 근거 없는 요청은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요. 대표님께는 이 양식을 법인 기준으로 쓰자고 제안해 보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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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