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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휴가철 보험금이 거절되는 다섯 장면 — 동호회 다이빙 · 렌털 제트스키 · 수영장 · 오래된 가전 · 휴대폰

열손사· 조회 0
여름에는 여행과 레저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금 다툼도 함께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민원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약관이 정한 범위와 소비자가 기대한 범위가 어긋나서 생긴다. 아래 다섯 가지는 그 차이가 가장 자주 드러나는 장면이다. 핵심만 먼저 - 동호회 활동으로 한 스쿠버다이빙 · 수상보트 ·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빠질 수 있다. - 빌린 레저 장비를 망가뜨린 것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시설에서 다쳤어도 사업주 과실이 없으면 사업주 배상책임보험은 움직이지 않는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예외다. - 가전제품 특약은 대개 제조 후 10년이 넘은 제품과 교환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 휴대폰은 단순 분실이 아닌 도난만 보장되고, 보험 두 개에 들어도 비례보상이다. 레저 사고와 상해보험 박○○씨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사람들과 제주도에 갔다가 물속에서 산호에 긁혀 치료를 받았다. 상해보험에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약관이 직업 ·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을 하다 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는 취미여도 보험에서는 특수한 목적의 활동으로 본다. 일반 상해보험은 일상생활의 사고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고위험 레저는 대부분 빠진다. 여행지에서 다이빙을 할 계획이라면 레저특약이 붙은 여행자보험이나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 있는지 봐야 한다. 약관에 동호회 활동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빌린 장비가 망가졌을 때 김○○씨는 동남아에서 제트스키를 빌려 타다 뒤집혔고, 이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수리비를 물어야 했다. 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으로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배상책임보험은 남의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쓰는 보험인데, 빌린 장비는 대여한 순간부터 내가 사용 · 관리하는 물건이 되어 약관상 면책 대상이다. 제트스키나 서핑보드를 빌릴 때는 업체가 장비 손해보험에 들었는지 묻고, 보험이 포함됐는지를 계약서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시설에서 다친 아이 여름휴가로 수영장에 간 박○○씨 가족의 아이가 뛰다가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다. 수영장 사업주의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했지만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다. 이 보험은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만 적용되고, 사업주 잘못 없이 이용자 부주의로 난 사고는 대상이 아니다. 체육시설 사고로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에 들어 있다면 과실을 따지지 않고 시설 안 사고의 치료비가 나올 수 있다. 가전제품 특약의 두 가지 선 박○○씨는 한여름에 고장 난 에어컨을 고치고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약으로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대부분의 특약은 제조일에서 10년이 지난 제품을 보상하지 않는다. 김○○씨는 냉장고가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 교환했는데, 보험사는 교환 비용은 수리비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 특약은 실제 수리비만 보장하고 교환이나 새 제품 구입비는 빠진다. 보장 여부는 제조일로 판단하므로 영수증과 보증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여행 중 휴대폰 최○○씨는 여행 중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여행자보험에 청구했지만, 단순 분실은 보장하지 않고 도난만 보장한다는 답을 들었다. 이○○씨는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들어 있다가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됐는데, 두 곳에서 따로 받을 수는 없고 실제 수리비 한도에서 나눠 받는 비례보상만 됐다. 어느 경우든 영수증과 수리 견적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진행된다. 정리하면 다섯 사례 모두 실제 민원에서 나온 것이고, 공통점은 사고가 난 뒤에야 약관의 제외 항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레저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보장 제외 항목을 읽어 보고, 렌털 장비 · 시설 이용 · 가전제품처럼 보험이 어디까지 닿는지 애매한 부분은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당수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레저특약, 구내치료비 특약, 휴대품 특약처럼 따로 붙여야 하는 보장이 있는지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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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