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당뇨 진단이 있었다고 보험사가 계약 무효 통보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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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해지는 결과가 크게 달라요.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요(상법 제655조). 반면 상법 제644조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랐다면 예외), 무효에는 이런 기간 · 인과관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그 담보의 보험사고가 무엇이냐"예요. 병이 있었다는 것과 보험사고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달라요. 대법원은 시간이 지나면 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되더라도 계약 당시 보험사고(그 사건에서는 사망 · 제1급 장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644조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입원비 특약의 보험사고는 진단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며, 가입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을 이유로 가입 7년 뒤 만성신부전 입원 때 무효 처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본 결정례도 있어요(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당시 약관 기준). 순서는 이래요. 통보서 근거가 상법 제644조인지 약관의 무효 조항인지 서면 확인 → 약관에서 이번 담보의 지급사유(입원인지 진단인지) 확인 → 가입 전 기록과 가입 뒤 첫 입원일을 날짜순으로 대조 → 보험료 반환 안내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서류가 무엇에 대한 확인인지 문구를 읽고, 무효를 다툴 계획이면 그 뜻을 서면으로 남기기 → 이의,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론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지금은 통보서에 적힌 조문과 약관의 입원 지급사유 조항부터 나란히 놓고 보세요.
반환 안내서에 계약 무효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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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부지급 · 입원비 거절
입원비가 거절되는 이유는 대개 "입원은 했지만 약관상 입원으로 볼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을 종합한 실질로 판단한다. 그래서 다툼은 진료기록에 입원이 필요했던 이유와 실제 관찰 · 처치가 남아 있는지로 모이고, 실손 입원의료비와 정액 입원일당은 정의 · 면책 문언이 달라 따로 읽어야 한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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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2026. 07. 2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