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가입 전 당뇨 진단이 있었다고 보험사가 계약 무효 통보를 보냈어요

손해액다투는고슴도치· 조회 8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든 건강보험이 있어요. 이번에 신장 쪽 합병증으로 입원하셔서 입원비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보험사가 해지가 아니라 계약 무효라는 통보를 보냈어요. 가입 몇 달 전에 당뇨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으니 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입 때 당뇨를 알리지 않으셨던 건 맞아요. 그건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지의무 위반이면 해지 아닌가요? 무효랑 해지가 뭐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요. 가입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통보서엔 상법 조문 번호가 하나 적혀 있고 낸 보험료는 돌려주겠다고 돼 있어요. 보험료 돌려받는다고 서명하면 끝나는 건지 걱정돼서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 새로 가입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결재대기

무효와 해지는 결과가 크게 달라요.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요(상법 제655조). 반면 상법 제644조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랐다면 예외), 무효에는 이런 기간 · 인과관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그 담보의 보험사고가 무엇이냐"예요. 병이 있었다는 것과 보험사고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달라요. 대법원은 시간이 지나면 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되더라도 계약 당시 보험사고(그 사건에서는 사망 · 제1급 장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644조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입원비 특약의 보험사고는 진단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며, 가입 전 당뇨 · 고혈압 진단을 이유로 가입 7년 뒤 만성신부전 입원 때 무효 처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본 결정례도 있어요(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당시 약관 기준). 순서는 이래요. 통보서 근거가 상법 제644조인지 약관의 무효 조항인지 서면 확인 → 약관에서 이번 담보의 지급사유(입원인지 진단인지) 확인 → 가입 전 기록과 가입 뒤 첫 입원일을 날짜순으로 대조 → 보험료 반환 안내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서류가 무엇에 대한 확인인지 문구를 읽고, 무효를 다툴 계획이면 그 뜻을 서면으로 남기기 → 이의,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론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지금은 통보서에 적힌 조문과 약관의 입원 지급사유 조항부터 나란히 놓고 보세요.

서류뭐떼지

반환 안내서에 계약 무효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감가상각당한너부리41

통보서에 적힌 조문이 상법 제644조예요, 아니면 약관의 "계약의 무효" 조항이에요? 둘이 다르게 다퉈져요.

손해액다투는고슴도치

상법 제644조라고 적혀 있어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