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준비 중인데 법인에서 이름만 걸어 두면 매달 주겠다는 제안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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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명의 대여예요. 받으시면 안 돼요. 조문 하나만 찾아봐도 바로 나와요.
명의 대여라는 말이 딱 걸리네요. 조문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제안의 구조를 조문에 대 보면 걸리는 곳이 두 군데예요. 첫째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이에요.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중에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들어 있어요. 이름만 걸고 업무는 하지 않는데 그 법인이 질문자의 이름을 신체 손해사정사로 내세워 신체 손해사정을 한다면 이 조문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209조 제7항의 과태료 대상이고, 제192조(감독)에 따라 업무정지 같은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둘째는 법인 쪽 요건이에요. 시행령 제98조는 법인에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요구해요. 상근은 실제로 그 법인에 상시 근무한다는 뜻이라, 출근하지 않는 사람으로 요건을 채우는 구조는 법인의 등록 요건 자체를 흔드는 일이에요. 제안이 오는 이유와 그 제안이 위험한 이유가 같은 조문에서 나와요. 개업과 함께 하는 것도 따로 봐야 해요. 개인 손해사정업 등록(제187조)을 하면서 다른 법인의 상근 손해사정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두 지위가 겹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건 등록 단계에서 금감원에 확인할 일이에요. 정리하면 할 일은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거절한 날짜와 내용을 메모로 남겨 두는 것, 그리고 개업 준비는 손해사정업 등록 절차(등록신청서, 개업교육 수료, 인허가보증보험 가입)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제안 한 번 오면 그 대표님이랑 관계가 애매해져요. 거절할 때 법 얘기로 딱 자르기보다 개업 준비 중이라 겹치는 게 부담된다 정도로 돌려 말하는 게 이 바닥에선 낫다고들 해요.
법 얘기로 거절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나요? 그래야 나중에 또 제안이 안 와요.
같은 제안이 왜 반복되는지와 거절 뒤 개업 준비를 어떻게 이어 갈지를 실무 쪽에서 정리하면 이래요. 법인이 이런 제안을 하는 배경은 인원 요건이에요. 시행령 제98조는 법인의 업무 종류별 손해사정사를 1명 이상 두게 하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충원하도록 해요. 신체를 하는 법인이 신체 손해사정사를 못 구하면 그 기간 안에 사람을 채워야 해서, 실제 근무 없이 이름만 올리는 방식이 유혹이 돼요. 제안을 받는 쪽은 이 구조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의 명의 사용 허용 금지와 맞닿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2024년부터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공시(제187조 제4항)도 생겨서 인원 구성이 밖으로 보이는 방향이에요. 개업 초기 수입이 불안하다는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다뤄야 해요. 손해사정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제187조) 후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고(시행령 제98조),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예탁금을 내거나 인허가보증보험(피보험자 금감원,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에 들어야 해요. 등록수수료는 1만원(시행규칙 제56조)이고요. 이 고정 비용과 일정을 표로 만들어 두면 초기 몇 달의 자금 계획이 보여요. 순서로 정리하면 제안 거절, 개업 일정표(개업교육 · 보증보험 · 등록 신청 · 개업 기한) 작성, 초기 자금 계획 수립이에요. 홍보를 시작할 때는 제189조의2의 과대 · 허위 광고 금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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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