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위탁 비율이 50% 넘으면 공시한다는데 입사할 사람한테 무슨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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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터 정확히 보면,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위탁하는 비율이 시행령 제96조의3이 정한 50%를 넘으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같은 개정에서 위탁할 때의 불공정행위 금지도 들어갔고요. 여기서 위탁 비율은 보험회사가 밖에 맡기는 손해사정 중 자회사(보험회사가 지배하는 손해사정법인)로 가는 몫을 말해요. 조문이 직접 정한 건 보고와 공시예요. 50%를 넘기는 걸 금지하거나 일감을 나누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문 하나로 자회사 물량이 줄어든다고 읽는 건 앞서간 해석이에요. 다만 이사회 보고와 공시가 붙으면 회사는 위탁 구조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위탁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갖추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배경도 알아 두면 면접 답이 단단해져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5)는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의 75%가 자회사였고(2019 기준) 일부 회사는 100%였다고 적었어요. 이 제도가 그 문제 제기에서 나왔다는 흐름을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면접에서는 조문의 내용(50% 초과 시 이사회 보고 · 공시)과, 같은 개정으로 제189조 제3항에 어느 일방에 유리한 손해사정 금지가 들어왔다는 점까지 사실로 말하고, 전망은 위탁 기준이 문서로 더 투명해지는 쪽 정도로 두면 무리가 없어요. 준비로는 제185조와 시행령 제96조의3 원문을 출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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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