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4년 하고 공제로 옮기면 경력을 어떻게 봐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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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경력 인정 기준이 적혀 있나요? 동종 경력 인정 문구가 구체적인 곳도 있고 내부 기준이라고만 하는 곳도 있어서요.
내부 기준에 따른다고만 돼 있어요.
등록과 교육부터 정리하면, 손해사정사 등록은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라 개인이 금융위원회(금감원 접수)에 하는 것이라 소속을 옮긴다고 등록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2년마다 받는 교육은 제186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4가 정하는데, 등록일 기준 2년마다 받도록 하고 보험회사 · 손해사정법인에는 소속 손해사정사를 교육할 의무를, 개인 손해사정업자에게는 이수 의무를 두고 있어요. 공제로 옮기면 회사가 챙겨 주던 일정을 본인이 챙겨야 할 수 있으니, 교육 대상과 이수 방법을 손해사정연수원(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보수교육 운영) 안내로 확인해 두세요. 경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둘로 나눠 봐야 해요. 법에서 쓰는 경력은 기관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 제53조의 1차 면제 경력 기관은 보험회사 · 보험협회 · 화재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라 공제는 이름이 없어요. 회사 채용에서 쓰는 경력은 각 회사 내규가 정해서, 공제 경력을 나중에 보험사나 법인이 어떻게 볼지는 그쪽 판단이에요. 면접 전에 할 일은 세 가지예요. 공제의 경력 인정 내규를 서면으로 받아 보기(직급이나 호봉 산정 기준), 공제 안에서 손해사정사 자격을 업무에 어떻게 쓰는지 묻기, 교육 이수를 회사가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경력 인정은 면접에서 아무리 물어도 결국 처우 협의 때 숫자가 나와요. 면접에선 너무 파고들지 말고 합격 후 처우 협의에서 내규 기준표를 달라고 하는 게 덜 어색해요.
맞아요 면접에서 경력 인정 얘기 꺼내면 돈 얘기로 들려서 분위기 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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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