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장사하는 친구 트럭 조수석에서 다쳤는데 대인배상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뭔가요
jun_mom· 조회 20
친구랑 둘이서 과일 도매를 같이 하고 있어요. 트럭은 친구 명의고 보험도 친구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새벽에 시장 가는 길에 친구가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박았고 저는 조수석에서 갈비뼈를 다쳤어요.
친구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공동운행자라 타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기름값이랑 수리비는 반씩 내고 수익도 나눠 왔고, 운전은 대부분 친구가 하지만 제가 할 때도 있긴 했어요.
공동운행자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러면 저는 어디에도 청구를 못 하는 건지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담당자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내 주겠다고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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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해바라기
공동운행자는 차를 같이 굴리면서 그 차로 이익도 같이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고 낸 차의 '다른 사람(타인)'이 아니게 돼서 대인배상 문턱에 걸리는 거고요. 서면 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손해액다투는좀비
서면 오면 받은 날짜랑 담당자 이름 꼭 적어 두세요. 나중에 이의 넣을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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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