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자동차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2017. 04. 26

쟁점
노점용 화물차 적재함에 가스버너를 올려 옥수수를 삶던 중 불이 번져 옆 차량과 상가가 훼손된 경우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대물배상 약관 문언은 상법 726조의2를 원용한 것으로 자배법상 운행기인성보다 넓다. 덤프트럭 정비 중 사고를 관리 중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과 같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과 관련 없어도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면 족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물배상의 사고 범위는 자배법 운행 개념으로 좁혀 읽지 않는다. 약관 문언과 상법 규정이 기준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