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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대법원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2014. 06. 26

쟁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에 포함하는 자기신체사고에서, 그 가족 한 사람이 운행 중 다른 가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대인배상Ⅱ에서 가족 간 사고를 면책하고 자기신체사고로 보호하려는 약관 체계에 비추어 해당하며, 죽거나 다친 가족이 직접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가족 면책(대인Ⅱ)과 자기신체사고는 짝을 이룬다. 동승 가족의 부상은 자손으로 처리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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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