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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금감원소비자 유의

설 연휴 자동차보험 안내 — 운전자 범위 · 단기 특약 · 긴급출동 · 무면허 · 음주 사고부담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설 연휴(2.14~2.18) 귀성 전 준비사항 · 운전 시 유의사항 ·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핵심 요약

  1. 1사고 통계(최근 3년 2023~2025년 기준): 설 연휴 전날(올해 2.15)에는 일평균 사고 1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2,479건) 증가. 경상(12~14급) 피해자 5,973명(33.3%↑, +1,492명), 중상(사망 또는 1~11급) 피해자 386명(34.0%↑, +98명)
  2. 2음주 · 무면허: 설 연휴 전전날 음주운전 사고 일평균 72건(24.1%↑, +14건), 피해자 22명(15.8%↑). 무면허운전 사고는 전전날 · 전날 각각 50.0%(+11건), 40.9%(+9건) 증가, 피해자도 62.5%(+5명), 25.0%(+2명) 증가
  3. 3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 범위에 없는 가족 · 친척이 운전 중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대인Ⅰ 제외).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본인 · 배우자의 대인 ·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상, 부모 · 자녀 추가 특약 가입 시 확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
  4. 4「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 · 교체, 잠금장치 해제. 역시 가입일 24시부터 보장 개시, 이용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보험회사와 상담
  5. 5무면허 · 음주운전 사고 시 불이익: 형사처벌(무면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음주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5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료 할증(음주 횟수에 따라 10~20%, 무면허 20%), 사고부담금 대인 최대 2억8천만원(사망 2억8천만원 · 부상 1억3천만원, 상해 1급 기준) 및 대물 7천만원, 동승자 보험금 40% 감액. 대인 사고부담금은 인당 부과되어 피해자 수가 늘면 함께 늘고, 면허 정지 · 취소 중 운전도 무면허에 해당
  6. 6안전운전: 졸음운전 · 과속 등 중대한 과실이 사고 원인이면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비율이 가중되며 가 ·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음. 장시간 운전 시 휴식, 터널 내 과속 금지, 차간 거리(시속 1km당 1m) 확보, 교량 위 앞지르기 금지
  7. 7사고 대응: 고속도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보험개발원, 2024.6월 개시)는 문자 · 음성으로 대피를 안내하며 앱 설치나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고 발신번호 02-368-4000 사용. 처리요령은 ① 사고현장 보존 · 사진 · 동영상 증거 확보 ② 보험회사 콜센터 사고접수 ③ 경찰 신고 — 대인사고 시 구호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보험회사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서비스 일시 · 장소 · 항목이 다르므로 고객센터 확인 후 방문)

  • 삼성 — 장소별 상이 · 전국 애니카랜드
  • KB — ~2.13 · 전국 매직카 서비스점
  • DB — ~2.13 · 전국 프로미카월드
  • 메리츠 — ~2.13 · 전국 마스터자동차 가맹점
  • 악사 — ~2.28 ·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
  • 하나 — ~2.13 · 전국 마스터자동차 가맹점
  • 점검 항목 예: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 브레이크, 오일류 점검 · 보충, 워셔액 보충, 살균 · 탈취

사고부담금 부과 사례 (원문)

  • A가 음주운전 중 사고로 동승자가 치료(상해 1급)받던 중 사망 — 보험회사는 총 4억원의 대인 보험금을 지급하고 A에게 사고부담금 2.8억원 청구(대인Ⅰ 1.8억원 = 상해 3천만원 + 사망 1.5억원, 대인Ⅱ 1억원)
  • B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행 중 다른 차량 접촉 — 보험회사는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B에게 사고부담금으로 수리비 전액(300만원) 납입 요청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에 가족이 내 차를 운전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 범위에 없는 가족 · 친척이 운전 중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대인Ⅰ 제외).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마찬가지로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Q. 음주운전 사고 나면 사고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고부담금은 대인 최대 2억8천만원(사망 2억8천만원 · 부상 1억3천만원, 상해 1급 기준) 및 대물 7천만원이고, 동승자 보험금은 40% 감액됩니다. 대인 사고부담금은 인당 부과되어 피해자 수가 늘면 함께 늘어납니다.
Q. 설 연휴 전날 사고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최근 3년(2023~2025년) 기준 설 연휴 전날 일평균 사고는 1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많았습니다. 경상(12~14급) 피해자는 33.3%, 중상 피해자는 34.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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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