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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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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는 공동운행자여서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2009. 10. 05

쟁점
고철업을 공동 운영하며 피보험차량을 주로 쓰던 동업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해 다친 경우 대인배상I · II를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수익 분배, 차량 경비 공동 부담, 평소 차량 사용과 사고 당일 작업 지시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진 공동운행자이고 사고 당시 더 직접적 지배를 행사했다.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인배상의 타인성은 운행지배의 정도를 비교해 판단한다. 동업자 · 공동사용자는 자기신체사고로만 처리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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