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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

운행자 · 운행지배 · 운행이익 · 자동차보유자 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법이 정한 면책 사유가 증명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하고 대인배상Ⅰ이 이 책임을 보상한다.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구조지만,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은 면책 사유를 운행자 쪽에서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Ⅰ(제3조)은 피보험자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쓴다.

약관은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자동차보유자”를 소유자나 사용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 정의한다(자배법 제2조 인용). 누가 운행자인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운행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고(2021다257705), 렌터카를 남의 면허증으로 빌린 경우에도 대여업체의 운행지배가 끊기지 않았다고 봤다(2012다73424).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용어의 정의) 제8호 · 제11호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대인배상Ⅰ 보상하는 손해) · 제4조(피보험자)

제3조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운행”의 범위. 주행뿐 아니라 용법에 따른 사용 · 관리 전반이 들어간다.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적재함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고를, 분쟁조정 2013-34호는 빠진 차를 견인하다 난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봤다.
  • 2누가 운행자인가. 무단운전 · 렌터카 사고에서 소유자 · 대여업체의 운행지배가 끊겼는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2다73424 는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경우에도 대여업체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고 봤고, 분쟁조정 2005-63호는 열쇠 관리가 허술했던 무단운전 사고에서 소유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3피해자가 “다른 사람(타인)”인가. 분쟁조정 2009-44호는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보아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봤다. 타인이 아니면 대인배상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영역이다.
  • 4승객 사고의 면책 사유. 대법원 2021다257705 는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운행자가 책임진다고 봤다. 승객의 부주의는 과실상계 단계에서 본다.
  • 5대리운전 사고의 내부 · 외부관계. 분쟁조정 2010-56호는 차주와 대리기사 사이에서는 대리기사만 운행지배를 갖지만, 상대 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차주도 운행자여서 대리기사 과실비율을 차주에게 적용한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사고 당시 차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주행 · 정차 · 적재 작업 · 견인) 기록한다 — 운행 중 사고인지의 출발점이다.
  • 차의 소유 · 관리 관계(명의, 열쇠 보관, 임대차 기간, 반환 의사)를 정리한다.
  • 피해자와 운행자의 관계(동업 · 공동 사용 · 승객)를 확인한다 — 타인성 판단 자료다.
  • 대인배상Ⅰ(자배법 책임)과 대인배상Ⅱ(법률상 손해배상책임)를 나눠 청구 근거를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이란 무엇인가요?
운행자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법이 정한 면책 사유가 증명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하고 대인배상Ⅰ이 이 책임을 보상한다.
Q.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운행”의 범위. 주행뿐 아니라 용법에 따른 사용 · 관리 전반이 들어간다.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적재함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고를, 분쟁조정 2013-34호는 빠진 차를 견인하다 난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봤다. 누가 운행자인가. 무단운전 · 렌터카 사고에서 소유자 · 대여업체의 운행지배가 끊겼는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2다73424 는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경우에도 대여업체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고 봤고, 분쟁조정 2005-63호는 열쇠 관리가 허술했던 무단운전 사고에서 소유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타인)”인가. 분쟁조정 2009-44호는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보아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봤다. 타인이 아니면 대인배상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영역이다.
Q.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 당시 차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주행 · 정차 · 적재 작업 · 견인) 기록한다 — 운행 중 사고인지의 출발점이다. 3. 차의 소유 · 관리 관계(명의, 열쇠 보관, 임대차 기간, 반환 의사)를 정리한다. 4. 피해자와 운행자의 관계(동업 · 공동 사용 · 승객)를 확인한다 — 타인성 판단 자료다. 5. 대인배상Ⅰ(자배법 책임)과 대인배상Ⅱ(법률상 손해배상책임)를 나눠 청구 근거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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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