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접에서 자격수당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 못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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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봐도 됩니다. 다만 면접 자리보다 합격 통보 후 처우 협의 때가 자연스러워요. 그때 "연봉에 자격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라면 얼마인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듣고 들어갔다가 첫 급여에서 다른 사람이 꽤 많습니다. 돈 얘기가 나쁘게 보이는 건 "먼저 꺼낼 때"가 아니라 "확인 없이 나중에 따질 때"예요.
처우 협의 때 문서로. 구두로만 듣지 않기. 알겠습니다.
첫 급여 보고 놀란 사람 여기 있습니다...
합격 통보 후 처우 협의 때 물어보라는 게 자연스럽네요. 저도 면접에서 못 물었는데 합격하고 나서 "연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만 물었더니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물어봐도 되는 이유는 자격이 회사 쪽에도 법적 의미가 있어서예요.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업법상 상근 손해사정사를 2명 이상, 업무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별로 1명 이상 두어야 등록이 유지되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채워야 하며 넘기면 그 기간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어요. 보험회사도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을 공시하고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2년마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고요. 자격자 한 명이 회사의 등록 요건과 공시에 들어가는 구조라, 자격수당은 회사 입장에서도 협의할 이유가 있는 항목이에요. 공고 읽는 법도 도움이 돼요. 보험사 전속 · 자회사 공고는 연봉을 적지 않고, 연봉을 적는 곳은 독립 법인뿐이에요. 자격증은 공고상 필수가 아니라 우대가 일반이라, 우대가 수당으로 얼마인지 포함인지는 공고에 없고 처우 협의에서만 나와요. 시점은 합격 통보 뒤 처우 협의가 자연스럽고, 그때 세 가지를 문서로 확인하면 돼요. 제시 연봉에 자격수당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별도면 월 얼마이고 등록 완료 시점부터인지 입사부터인지, 실무수습 6개월 중에는 어떻게 되는지예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이 적히니 그 문서에 수당이 항목으로 있는지 보는 게 확인 방법이에요. 수치는 회사마다 달라서 여기서 얼마라고는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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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