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심장질환자의 고온 차량 내 사망도 외래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2018. 08.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질병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면 상해다. 질병 배제 규정은 질병이 주된 원인일 때 작동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해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자다 사망한 경우 외래의 사고인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규정의 취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16. 6. 21. 18:00경 지인들과 밤낚시를 갔다가 다음 날 10:00경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식당 주인이 피보험자의 차량 뒷좌석에 그를 태워 약 1km 떨어진 아파트까지 운전해 준 뒤 11:49경 열쇠를 건네고 돌아갔다. 차량은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였고, 그늘이 약간 진 자리에 주차했지만 나무가 낮아 한낮에는 차량 전체가 햇볕에 노출됐다.
  • 22016. 6. 23. 05:22경 배우자(원고)가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서 사망한 피보험자를 발견했다. 부검감정서는 외상 · 중독의 근거는 보이지 않고 심비대 ·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 · 심근세포 비후가 있어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다.
  • 3국과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심장무게 406g은 초기부패를 고려하면 심비대가 심하지 않고, 심장동맥 협착은 경도(50% 미만)이며,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0.245%는 중등도 명정이나 치사 농도(0.45% 이상)에는 미치지 않았다. 주차 당시 외부온도는 30℃, 3시간 뒤 15:00 무렵도 29℃였다.
  • 4배우자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심장질환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된 반면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없어 고온 노출 여부 · 시간을 알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고, 이는 약관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는지 판단할 때도 같다.
  • 2"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 요인이 가공했더라도 외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 3국과수 회신은 고온 차량 안에 방치되면 직장 체온이 40℃를 넘고 42.5℃ 이상이면 수 시간 내 고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음주 후 고온의 밀폐 차량에서 자면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도 급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 내부온도는 외부의 2~3배까지 오른다는 연구도 있다.
  • 4주차 당시 피보험자에게 의식이 있었고, 심장 병변이 경도이며 혈중알코올농도도 치사 수준이 아니어서 주차 직후 급사할 원인이 없는 반면, 중등도 명정 상태로 밀폐 차량에서 일정시간 고온에 노출된 것이 분명하다면, 주취와 고온으로 급작스러운 호흡곤란 · 심혈관계 이상이 야기되어 급사했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5기존 심장동맥경화증이 사망에 기여했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주취 상태에서 고온의 밀폐 차량 안에서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고,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사인이 아닌 "유인"에 불과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났다.

결론

파기환송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병(심장질환)이 있어도 외적 요인이 중대 · 직접적이면 외래 사고다. 부검에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해서 곧바로 질병사로 결론나지 않는다.
  • 의학적으로 "유인"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법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 쪽에서는 사고 당시 환경(온도 · 시간 · 밀폐 여부)과 질병의 정도(협착 정도 · 심비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질병의 중증도와 외적 요인의 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고 외부 요인이 경미하면 여전히 면책 쪽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정액형(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과 실손형(실제 치료비), 보험 중복 보상(비례보상 vs 정액 중복)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