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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장해 진단을 아무 병원에서나 받아도 되는지 고객이 물으시는데 확신이 없어요

갱신거절당한고슴도치80· 조회 29
고객이 다니던 병원 말고 집 근처 병원에서 장해진단 받겠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받든 상관없는 건지 치료받은 병원이어야 하는지 약관에 지정 병원 같은 게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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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두부

약관에 진단 기관 요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품에 따라 전문의 요건이나 의료기관 종류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요건만 맞으면 어느 병원이든 되는 게 원칙인데, 실무적으로는 치료 경과를 아는 병원이 아니면 소견이 얇게 나와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되긴 되는데 경과 기록을 가져가시라"고 안내드리는 게 무난해요.

갱신거절당한고슴도치80

약관 요건 확인하고 경과 기록 가져가시라고 안내하겠습니다.

진단서구하는일개미

약관에 전문의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저도 확인했어요. 고객께는 "치료받은 병원이 아니어도 되는데 약관이 요구하는 조건(전문의 등)은 맞아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실손믿었던민원인

약관이 지정하는 건 병원이 아니라 전문의와 기재 항목이에요. 표준약관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만 적고, 대신 장해분류표가 부위별로 진단 전문의를 정해 둡니다. 신경계는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정신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적혀 있어요.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하고, 팔 항목은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때 장해부위의 각도와 정상부위 측정치를 함께 적도록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는 무릎 동요관절을 정상 쪽과 비교한 차이로 판정했는데, 건측 값이 진단서에 없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경과 기록과 영상 사본을 들고 가시라고 안내하시는 게 좋아요. 결과를 두고 회사와 합의가 안 되면 표준약관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에 약관 문언과 분류표 항목을 출력해 가시면 어떤 값을 적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발급 뒤에는 네 항목과 측정값이 다 들어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빠진 칸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시는 편이 나중보다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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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