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운동범위 측정값이 병원마다 다른데 뭐가 제대로 잰 건지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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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류표에 측정 방법 규정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떤 자세에서 재는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두 병원 진단서에 측정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쟀는지 소견을 추가로 받으세요. 값의 차이는 대개 측정 방법 차이라, 방법이 확인되면 어느 게 약관 기준인지가 정리됩니다. 값만 놓고 고르면 안 돼요.
측정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값만 보고 있었네요.
약관에 측정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라는 게 순서네요.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 값이 꽤 다르다고 들었어요. 두 병원 진단서에 그게 적혀 있는지 보면 왜 다른지 보일 것 같아요.
측정값이 다른 이유는 대개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고,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약관이 정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장해분류표의 팔 · 다리 판정기준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을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각도와 측정방법도 그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떤 자세에서 재는지, 어느 각도를 정상으로 보는지가 이 규정에 걸려 있어 값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무릎은 다리 부위의 3대 관절 중 하나로, 장해분류표는 기능 완전 상실(30), 심한 장해(20), 뚜렷한 장해(10), 약간의 장해(5)를 운동범위 제한 정도로 나눕니다. 두 값이 경계에 걸리면 등급이 갈리므로 어느 측정이 약관 기준인지가 곧 지급률입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 운동범위는 내용과 정도 칸의 근거입니다. 두 병원에 측정 방법(능동 · 수동, 자세, 도구, 적용 정상각도)을 소견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기준과 대조하십시오. 그래도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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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