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3.0 어깨관절의 탈구 — 이 코드로 진단 받음 보험금청구종류 진단비, 실손,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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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가 각각 다른 담보라서 따로 보셔야 해요. 진단비는 S43.0이 어느 담보 분류에 들어가는지가 먼저인데, 탈구는 골절과 다른 손상이라 골절진단비 약관의 분류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대상 코드 목록)에 S43 범위가 포함돼 있는지를 증권과 약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실손은 진단 코드보다 실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과 급여·비급여 구분이 기준이라, 외래로 도수치료나 주사만 받았는지 수술까지 갔는지에 따라 보상 구조가 달라져요. 후유장해는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치료가 끝난 뒤 장해 평가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약관상 진단 확정 시기 조항)와 재발성·습관성 탈구에 대한 별도 제한 조항이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거나 부딪힌 외력이 있는 사고였는지, 특별한 외력 없이 빠진 건지가 상해 담보 적용의 갈림길이라 사고 경위 기재가 중요해요. 혹시 수술을 받으셨는지, 이번이 첫 탈구인지 알려주시면 어떤 서류부터 챙길지 더 좁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탈구 코드로 진단비 되는지가 늘 헷갈렸는데, 결국 약관 뒤에 붙은 대상 질병코드 분류표를 펴보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담보 이름이 골절진단비인지 상해수술비인지에 따라 아예 보는 표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재발성 탈구 조항은 꼭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첫 탈구인지 전에도 빠진 적 있는지에 따라 얘기가 많이 갈리는 걸로 이해했어요. 혹시 수술 여부랑 몇 번째 탈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진단비나 후유장해는 받을게 없을 것 같은데요? 탈구로인해 장해 발생하셨다면 장해진단서 발급받아보시구요. 실손외에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정보 주시면 봐드릴게영
진단비는 담보 이름에 따라 보는 표가 달라서 증권에 골절진단비만 있는지 상해진단비 계열도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후유장해도 탈구 자체보다는 치료 끝난 뒤 어깨 운동범위가 얼마나 남았는지로 보니까, 아직 치료 중이면 지금 단정하기는 이른 단계 아닐까요. 원글님, 수술은 하셨는지랑 가입한 담보 이름들 적어주시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좁혀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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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