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치료비를 이제 실손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 기한이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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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기산점은 약관의 청구권 소멸시효 조항에 적혀 있어요. 숫자를 외워서 말씀드리지 마시고 그 조항을 같이 읽어드리세요. 기산점이 "치료일"인지 "지급 사유 발생일"인지가 걸리는 지점이라 그것도 조항대로. 애매한 건은 "일단 접수하고 심사 판단을 받자"가 안전합니다. 기한 지났다고 먼저 말씀드렸다가 아니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약관 조항을 같이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숫자 안 외울게요.
기한 지났다고 먼저 말하지 말라는 거 진짜 중요하죠
조항을 같이 읽어드리라는 거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숫자만 말했다가 "언제부터 세는 건데요"라는 질문에 막힌 적 있어서, 그 뒤로는 약관 페이지 캡처해서 보내드려요.
기한은 약관의 소멸시효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통지 조항도 따로 둡니다. 기산점은 담보마다 따져야 하는 부분이라 숫자만 말씀드리면 곧바로 다음 질문이 옵니다. 조항을 화면에 띄워 함께 읽으시고, 지급사유가 어느 날 발생한 것으로 적혀 있는지를 짚어 주십시오. 서류는 실손 표준약관이 사고증명서를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등으로 열거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오래된 건은 세부산정내역이 빠져 오는 경우가 많으니 항목으로 지정해 발급받으십시오. 정리 순서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목록 작성, 담보별 지급사유 발생일 표시, 조항과 대조, 접수입니다. 기한이 애매한 건은 접수해 두고 회신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십시오. 판단이 갈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창구가 남아 있습니다. 고객께는 숫자를 외워 말씀드리는 대신 조항 화면을 함께 보여 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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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