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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실습생이 배액관에 주사, 환자 사망 — 처방한 주치의는 왜 무죄였나(대법원 2001도3667)

열손사· 조회 0
간호 인력이 진료를 보조하다 사고를 냈을 때, 처방을 낸 의사까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도3667 판결은 간호학과 실습생이 머리의 배액관에 주사액을 넣어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주치의의 과실을 부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보조행위에 입회할 의무는 없고, 입회가 필요한지는 행위의 위험성 · 환자 상태 · 간호사의 숙련도를 따져 사건마다 정한다는 것이다. 핵심만 먼저 - 간호사는 국가가 교육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준 의료인이어서, 경우에 따라 의사의 일반적 지도 · 감독으로 충분할 수 있다. - 같은 주사가 그동안 별 문제 없이 반복돼 온 점 등이 고려돼 주치의 과실이 부정됐다. - 입회 의무는 행위 유형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위험한 처치, 불안정한 환자, 미숙한 인력일수록 의사의 직접 관여 의무가 커진다. - 주치의가 책임을 벗었어도 간호 인력의 책임은 별도로 다뤄졌다. 사고의 경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환자 몸에는 수액을 넣는 대퇴부 정맥 튜브와 머리의 삼출액을 빼내는 배액관이 함께 달려 있었다. 주치의는 늘 하던 대로 항생제 등을 정맥으로 투여하라고 처방하고 지시했다. 그런데 7년차 책임간호사가 이 주사를 간호학과 3학년 실습생에게 맡겼고, 실습생이 두 관을 혼동해 머리 배액관에 주사액을 넣었다. 환자는 숨졌다. 검사는 간호사들과 함께 주치의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다. 여러 개의 관이 몸에 연결된 상태에서 투약이 되풀이되면, 단순해 보이는 처치도 한 번의 착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의 질문은 그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였다. 법원이 그은 선 쟁점은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 하나하나에 현장에서 입회해 지도 · 감독해야 하느냐였다. 대법원의 답은 "항상은 아니다"였다. 간호사는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친 면허 의료인이다. 그래서 진료보조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의사가 그 자리에 없어도 일반적인 지도 · 감독으로 충분할 수 있다. 의사에게 모든 행위의 입회를 요구하면 병원 진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도 판단에 깔려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주사가 별 문제 없이 반복돼 왔다는 점 등이 고려돼 주치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은 처방을 냈다는 사실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챙겼어야 했는지를 따져 정해진다. 처방 내용이 위험했거나 환자 상태가 불안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다. 입회가 필요한 경우를 가르는 기준 대법원은 입회 필요 여부를 행위의 종류만 보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살펴볼 것은 세 가지다. -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을 동반하거나 부작용 ·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 당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 그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해진 목록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위험하다. 평소 무리 없이 하던 처치도 환자 상태가 갑자기 바뀌면 그 순간부터 의사가 확인해야 하는 행위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배상과 보험에서 보는 지점 주치의가 형사책임을 벗었다고 사고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주사를 실습생에게 맡긴 판단, 두 관을 헷갈릴 수 있는 환경은 그대로 병원의 위험으로 남고, 간호 인력의 책임은 따로 다뤄졌다. 병원 임직원 대상 의료법 교육에서 이 판례를 다룰 때 늘 세 가지를 강조한다. 위험도가 있는 처치는 입회나 의사 직접 수행이 필요한 행위로 미리 분류해 둘 것, 실습생이나 신규 인력에게 침습적 행위를 혼자 맡기지 말 것, 처방 · 지시 ·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 처리나 손해사정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지시 · 수행 · 확인의 기록이다. 기록이 정돈돼 있으면 분쟁 기간이 짧고 책임 범위도 분명하게 정리되는 편이다. 환자나 유족 쪽에서도 누가 어떤 지시를 받고 누가 실제로 처치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책임 주체를 가리는 출발점이다. 정리하면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진료보조에 입회할 의무는 없고, 그 의무는 행위의 위험성, 환자 상태,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사건마다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주치의는 책임을 면했지만 간호 인력의 책임은 따로 남았다. 위험 처치의 분류와 지시 · 수행 기록이 의료사고 책임을 가르는 가장 확실한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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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