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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배상책임보험

의사 배상책임 · 병원배상책임 · 의료배상책임보험 ·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사 · 병원이 진료 중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보상 여부는 먼저 의료과실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다.

배상책임보험이므로 보험금의 전제는 피보험자(의사 · 병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다. 그래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곧 보험 사건의 쟁점이 된다(의료과실 추정 · 의사의 설명의무 항목 참조).

피보험자 범위도 다툰다. 대법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는 특약 단서의 동일한 자격을 전문의 자격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읽어, 그 의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라고 봤다(2009다73295).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할 때 보상한도는 원본의 한도이고,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붙을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 쪽에서는 병원이 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 보상한도 · 직접청구 가능 여부가, 병원 쪽에서는 사고에 관여한 의료진이 모두 피보험자인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 배상책임 담보의 기본 구조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피보험자 범위. 대법원 2009다73295 는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는 피보험자 지정 특약 단서의 “동일한 자격”을 전문의 자격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읽어, 정형외과의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라고 봤다.
  • 2지연손해금과 한도.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상한도는 원본의 한도일 뿐이어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3법률상 배상책임의 성립.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여부는 의료과실 · 인과관계(2022다219427) · 설명의무 위반(2017다248919) 판단에 달려 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로 좁아진다(2011다29666).

확인할 것

  •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 사고 진료에 관여한 의료진의 고용 관계 · 면허 · 전문의 자격과 증권의 피보험자 지정 문언을 대조한다.
  • 진료기록 사본(외래 · 입원 · 수술 · 마취 · 간호기록)과 수술동의서를 확보한다.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 경우 보상한도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일을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사 · 병원이 진료 중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보상 여부는 먼저 의료과실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다.
Q. 의사배상책임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피보험자 범위. 대법원 2009다73295 는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는 피보험자 지정 특약 단서의 “동일한 자격”을 전문의 자격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읽어, 정형외과의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라고 봤다. 지연손해금과 한도.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상한도는 원본의 한도일 뿐이어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법률상 배상책임의 성립.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여부는 의료과실 · 인과관계(2022다219427) · 설명의무 위반(2017다248919) 판단에 달려 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로 좁아진다(2011다29666).
Q. 의사배상책임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배상책임보험이 걸린 사건이면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면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상품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2. 사고 진료에 관여한 의료진의 고용 관계 · 면허 · 전문의 자격과 증권의 피보험자 지정 문언을 대조한다. 3. 진료기록 사본(외래 · 입원 · 수술 · 마취 · 간호기록)과 수술동의서를 확보한다. 4.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 경우 보상한도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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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