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접수하고 며칠 뒤에 상대가 추가 파손을 주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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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진과 정비소 입고 시 사진을 대조하는 게 첫 번째고, 파손 위치·방향이 사고 접촉 형태와 물리적으로 맞는지가 두 번째예요. 접촉 부위 반대편에 새 파손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정비소에 "이 파손이 같은 충격으로 생길 수 있는지" 소견을 받아두세요. 손사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정합성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입고 사진이랑 초기 사진 대조부터 하겠습니다.
정비소 입고 사진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접수 때 사진이랑 입고 사진 사이에 며칠 있으면 그 사이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상대 쪽 블랙박스나 주차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같은 사고인지 가리는 일은 결국 시점과 정합성 두 축이에요. 시점은 통지 기록이 잡아 줍니다. 약관은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그 통지 내용과 시각이 뒤에 나온 주장의 기준선이 됩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이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보고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 본다고 한 것도,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합성은 물리적으로 맞는지입니다. 접수 시 사진과 정비업체 입고 사진을 시간순으로 붙여 두고, 새로 주장된 파손의 위치와 방향이 접촉 형태로 설명되는지 보세요. 접촉면 반대편에 새 손상이 있으면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접수와 입고 사이에 며칠이 비어 있으면 그 구간을 메울 자료가 따로 있어야 하고요. 정비업체에 같은 충격으로 생길 수 있는 손상인지 서면 소견을 요청하시고, 블랙박스와 주차장 출입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단정은 감정의 몫이고 여기서는 자료를 붙이고 정합성을 기록하는 데까지입니다. 추가 주장이 접수된 날짜와 그때 함께 제출된 사진도 같이 보관해 두세요.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는 형태로 받아 두시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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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