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손해사정사 금지행위를 물어봤다는 후기가 있던데 뭘 정리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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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바뀐 거 꼭 챙기세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거 금지가 새로 들어갔어요.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면접용으로는 보험업법 제189조 ③을 축으로 잡고 2024년 개정분을 덧붙이면 깔끔해요. 제189조 ③은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와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금지행위를 호수로 적어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사정하는 행위(1호), 보험회사 또는 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업무를 하는 행위(1의2호, 2024년 신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2호),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3호),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나 충분한 조사 없이 산정하는 행위(4호), 중복 · 무관 서류 요구로 지연시키는 행위(5호),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6호),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7호)예요. 7호의 내용이 시행령 제99조 ③으로,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사정, 자기 · 이해관계자의 사고 사정,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 사정이에요. 2024년 개정으로 같이 생긴 것도 짧게 말할 수 있으면 좋아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187조의2), 손해사정 표시 · 광고 제한(제189조의2), 2년마다 교육(제186조의2 · 시행령 제96조의4)이에요. 판례 하나를 곁들이면 업무 범위 감각을 보여 줄 수 있어요. 대법원 2000도1405는 보수를 받고 배상액 합의를 중재 · 화해하는 것을 손해사정 업무 범위 밖의 법률사무로 봤어요. 준비 순서는 이래요. 제189조 ③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해 호수별 한 줄 요약 → 1의2호 · 6호가 무엇을 금지하는지 한 문장씩 → 시행령 제99조 ③ 세 가지를 붙여 1분 안에 말하는 연습.
호수별로 한 줄씩 적으니까 생각보다 금방 외워지네요. 6호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조문 줄줄 외우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냐"로 묻는 후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빨리 합의서 받아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거요. 6호랑 1의2호를 상황으로 바꿔서 연습해 두세요.
상황형 질문 맞아요. 조문 번호보다 판단 이유를 말하는 걸 보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 면접이면 개인정보 누설 금지도 꼭 말하세요. 건강정보를 다루는 일이라 연결해서 설명하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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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