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용종 절제 이력을 이유로 대장암 건에 기왕증 얘기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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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진단비 건인데 보험사가 가입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절제한 이력을 찾아내서 기왕증 관련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병리는 양성 선종이었다고 하고요.
용종과 이번 암이 같은 병이라는 건지
어느 조항을 근거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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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3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세되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6개월짜리 "최고"에 그쳐 시효가 무한정 멈추지 않으므로, 오래 걸리는 청구는 회사의 회신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