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 1박 2일, 약관상 입원이 아니라고 본 판결 — 2026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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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며 1박 2일 병실에 있었더라도 입원할 의학적 필요가 없었다면 약관상 입원이 아니어서 입원의료비와 입원일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8324 판결(2025. 1. 24.)은 이런 사안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했고, 2026년 6월 11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약관상 입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
핵심만 먼저
- 약관상 입원은 자택 등에서 치료하기 어려워 의료기관에 들어가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다. 병실에 있었다는 사실과 같지 않다.
- 보건복지부 고시의 "6시간 이상 입원실 체류" 기준이 있어도, 법원은 체류시간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병실 체류 중 수술 외에 처치가 거의 없었고, 양쪽 다리를 하루에 나눠 할 이유도 기록에 없었다.
- 보험사고(약관상 입원)의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다208661).
- 심리불속행 기각이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며, 하지정맥류 수술이 늘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병원이 입원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못 받느냐"는 질문이 하지정맥류처럼 당일 수술이 가능한 시술에서 되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병실에 있었다는 사실과 약관상 입원이 별개라는 점을 3심까지 확인했다.
약관 문구와 법원이 더한 기준
이 사건 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했다. 법원은 여기에 종전 대법원 판례가 쓰던 입원 기준을 얹었다. 저항력 저하나 약물 부작용 우려로 의료진이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경우, 영양 상태나 먹는 음식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약물 투여 · 처치가 이어져 통원하는 편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 환자 상태가 통원을 견디기 어렵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다.
체류시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고시에 6시간 기준이 있어도 입원실에 머문 시간만으로 입원을 정할 수는 없고, 증상, 진단 · 치료의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의 취지). 같은 법리는 백내장 수술 입원을 다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4829 판결(2025. 4. 11.)에도 그대로 쓰였다.
시간대별로 본 이 사건
- 2023년 3월 21일 오전: 양쪽 하지정맥류 초음파 등 검사
- 같은 날 12:49: 입원
- 15:13~15:48: 오른쪽 다리 수술(약 35분)
- 3월 22일 09:13~09:47: 왼쪽 다리 수술(약 34분)
- 같은 날 11:00경: 퇴원, 수술이 끝나고 약 1시간 10분 뒤
시술은 대복재정맥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회전 카테터로 혈관을 손상시킨 뒤 경화제로 막는 방법)과 정맥절제술이었다. 법원은 이 수술이 보통 2시간 안에 끝나 입원 없이 당일에 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의원 스스로도 "시술시간 10~20분, 회복기간 당일퇴원"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입원이 아니라고 본 다섯 가지 사정
법원이 결정적으로 본 것은 병실에 있는 동안 입원이 필요할 만한 증상도, 그에 맞는 처치도 없었다는 점이다.
- 입원부터 오른쪽 수술 전까지는 수술을 위한 약물 투약뿐이었다.
- 두 수술 사이에는 간호사가 몇 번 상태를 보고 주의사항을 알려 준 정도였다.
- 어지럼증을 호소했을 때 간호사는 잠을 권했을 뿐 따로 처치하지 않았다.
- 다음 날 아침에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왼쪽 수술용 약만 들어갔다.
- 왼쪽 수술 뒤 특별한 양상 없이 약 1시간 10분 만에 퇴원했다.
법원은 전신마취를 되도록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첫날 오른쪽만 하고 다음 날 다시 마취해 왼쪽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쪽을 한 번에 할 수 있었으니 이틀 머문 것을 치료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A 손해보험사와 다툰 하지정맥류 사례도 대부분 여기서 갈린다. 진료기록에 "관찰 필요", "통증 조절", "활력징후 이상" 같은 내용이 있느냐가 핵심인데, 이 사건에는 그런 기록이 사실상 없었다.
소송의 흐름과 증명책임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다툰 담보는 입원의료비(한도 5,000만 원)와 입원일당(1일 2만 원, 180일 한도)이었다.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8324(2025. 1. 24.): 보험사가 줄 돈이 없다고 확인, 소송비용도 피보험자가 냄
- 2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938(2026. 2. 4.): 피보험자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 이유를 그대로 가져다 씀
- 3심 대법원(2026. 6.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제5조에 따라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쳐 확정. 심리불속행 판결이라 공개 판례 검색에는 나오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생겼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다208661). 피보험자는 약관상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실체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끝냈으므로 이 결론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묶여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입원인가. 그렇지 않다. 법원은 진료기록에 나타난 증상, 처치, 경과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 병실에서 특별한 처치가 없었다면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6시간을 넘겼으면 기준은 채운 것 아닌가. 체류시간만으로는 약관상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반복된 입장이다. 그 시간 동안 어떤 관찰과 처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다. 증명이 모자라면 지급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진료기록, 간호기록, 처방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 대비의 출발점이다.
정리하면
약관상 입원은 병실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입원할 의학적 필요가 있었느냐로 판단한다. 당일 퇴원이 가능한 수술을 이틀에 나눠 받았다면 그 이유가 진료기록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입원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입원보험금이 거절됐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간호기록부터 확보해 입원 필요성을 뒷받침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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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