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 — 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3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세되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6개월짜리 "최고"에 그쳐 시효가 무한정 멈추지 않으므로, 오래 걸리는 청구는 회사의 회신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핵심 정리
- 기간: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표준약관 같음)
- 기산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 실손: 의료비가 생긴 날마다 따로. 후유장해 악화분: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
- 사망: 사망일 원칙 — 의료과실 사망도 늦어도 형사고소 때부터
- 청구서 제출은 "최고": 6개월 안에 소송 · 분쟁조정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효력 없음
- 회사가 추가 확인 · 서류를 요구했으면 회신 때부터 6개월 — 문자 · 우편을 보관
- 지급 거절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
- 지연이자: 지급기일 뒤 30일까지 대출이율, 31~60일 +4% · 61~90일 +6% · 91일~ +8%
이 글을 찾는 말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보험금 청구 기간 3년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보험금 소멸시효 중단보험금 청구 기간 지나면실비 청구 기간실손 소멸시효사망보험금 3년 지나면후유장해 소멸시효분쟁조정 시효 중단보험금 지연이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 상법 제662조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2014년 전문개정). 표준약관도 같은 3년을 적는다 — 생명보험 제37조, 질병 · 상해보험 제39조, 실손의료보험 제41조, 화재보험 제36조, 배상책임보험 제36조. 개정 전에는 보험금청구권이 2년이어서, 그 시기 사건을 다룬 판례(2009다14340 · 2005다77305)에는 2년으로 나온다.
조문은 기간만 정하고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거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에서 일어난다. "3년"이 지났는지 따지려면 무엇이 보험사고인지, 그 사고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 그 사이 시효를 멈추게 한 일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본다.
보험금청구권이 아닌 권리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2003다6774)가 있고, 보험회사끼리의 구상권이나 부정취득 목적의 무효 계약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권리는 5년 · 10년이 적용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24다249729 · 2019다277812). 내가 가진 권리가 어느 것인지부터 확인한다.
보험금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지급기일 · 지연이자 · 청구 기한 날짜로
표준약관이 정한 지급기일과, 그 뒤 늦어지면 붙는 지연이자 구간,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영업일은 토 · 일만 빼고 셉니다 —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보험회사 접수증 · 안내 문자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근거: 질병 · 상해보험(손해보험) 표준약관 지급절차 조문· 상법 제662조. 실제 계약은 가입한 약관 판본으로 확인합니다.
기산점 원칙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반복해 봤다(2000다31168 · 92다39822 · 2007다19624). 보험금청구권은 사고가 나야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고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원 · 수술 · 진단 · 사망처럼 약관이 정한 지급사유가 생긴 날이 출발점이다.
회사의 심사 기간이나 약관의 지급 기한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5다59383 은 약관 ·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유장해 약관이 "사고 후 180일이 지나도록 치료 중이면 그 기간이 끝나는 전날의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고 해도, 대법원 2019다214248 은 시효 기산점이 180일이 지난 날이나 실제 진단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보험금 청구에 특별한 절차가 약관 등에 정해져 있으면 기산점이 뒤로 가기도 한다. 대법원 2004다19104 는 인 · 허가보증보험에서 운영규정의 채권 확정 절차를 마친 때(채권자 귀책으로 못 마쳤다면 그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일반적인 실손 · 상해 · 질병 보험에는 이런 별도 절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칙이 적용된다.
기산점 예외 —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때, 그리고 그 문턱
같은 판례들은 예외도 함께 정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92다39822 · 2000다31168). 대법원 2015다30398 은 군 복무 중 사망이 단순 자살로 처리됐다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타 ·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시효는 그 결정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2014년 사고 뒤 꾸준히 치료하다 2019년 실명 진단을 받고 2020년 청구한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시효는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가 이어졌고 장해를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예외의 문턱은 낮지 않다. 대법원 2013다34693 은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효는 원칙대로 사망 때부터 진행하고 수익자가 의료과실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의사를 형사고소한 때에는 알 수 있었다고 봤다. 불기소처분이나 의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상품 · 사고별로 보는 기산점 — 실손 · 후유장해 · 사망 · 배상책임
실손의료비는 입원 · 통원 · 처방조제처럼 의료비가 생길 때마다 지급사유가 생긴다. 그래서 원칙을 적용하면 3년도 하나로 흐르지 않고 각 의료비의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따로 센다(실손 표준약관 제41조 풀이). 오래 쌓아 둔 영수증 가운데 3년이 지난 진료분은 시효가 다퉈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사망 직전 입원비를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망일이 아니라 각 의료비 발생일이 기준이다.
후유장해는 장해 상태가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9다52359 · 2019다214248 은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생기면, 그 추가분의 시효는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봤다. 처음 장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의 예외는 위 분쟁조정 제2021-14호가 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일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질병사망보험금만 받은 수익자가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다시 청구한 사안에서, 1차 청구 사실만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6다218713 · 2016다224183 은 책임개시 2년 뒤 자살한 피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인을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가 흐를 수 있으니 별도로 관리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배상할 돈이 정해져야 생긴다. 대법원 2002다30206 은 책임보험 부분의 시효가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고, 2005다77305 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그때부터 진행하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피보험자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 쪽 직접청구는 앞서 본 대로 민법상 3년이다(2003다6774).
- 실손 — 각 의료비의 지급사유 발생일마다 따로
- 후유장해 — 원칙은 사고일, 장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으면 확정 시점(제2021-14호), 악화분은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2009다52359)
- 사망 — 사망일 원칙, 사인이 뒤집힌 경우 그 결정 때(2015다30398), 의료과실은 늦어도 형사고소 때(2013다34693)
- 배상책임(가해자) — 배상책임 확정 · 합의금 지급 때(2002다30206 · 2005다77305)
- 피해자 직접청구 — 민법 제766조 제1항 3년(2003다6774)
청구서를 냈는데 시효가 멈추나 — "최고"와 6개월
보험금 청구서를 내는 것은 시효중단 사유 중 "최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다9467). 최고는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더 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대법원 2021다271947 · 2012다35620 은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세고, 유예를 구했다는 점은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청구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회사가 "확인한 뒤 지급하겠다", "추가 서류를 내 달라"고 답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 2010다53198 은 보험사가 장해 정도 ·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지급 여부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6개월은 회신을 받은 때부터 센다고 봤다. 2010다9467 도 회사의 추가 구비서류 요구를 이행 유예 요청으로 보고 같은 결론을 냈다.
그래서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이 시효의 증거가 된다. 청구 접수증, 추가 서류 요청 문자 · 우편, "심사 중"이라는 회신, 최종 거절 통지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둔다. 최종 거절 회신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같은 다음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효를 멈추는 다른 길 — 소송 · 응소 · 승인 · 분쟁조정
소송은 가장 확실한 중단 사유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경우에도, 대법원 2005다59383 은 피고가 된 청구권자가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응소한 때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봤다.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승인"도 시효를 중단시킨다. 대법원 2009다99105 는 가해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 2018다234177 은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으로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시효가 중단돼도, 가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누구에 대한 권리인지 따로 본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도 시효를 중단시킨다.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봤다. 표준약관도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제한의 예외 사유로 둔다(질병 · 상해보험 제8조 제2항). 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 조정이라면 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가 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주되, 신청이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
- 최고(청구서 제출) —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필요, 회사가 유예를 구했으면 회신 때부터 6개월
- 재판상 청구 — 소송 제기, 보험사가 낸 소송에 응소해 권리 주장(2005다59383)
- 승인 — 일부 지급 · 치료비 지급 등(2009다99105), 단 보험사 승인이 가해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음(2018다234177)
- 분쟁조정 신청 — 금소법 제40조(제2021-14호), 의료분쟁조정은 취하 · 각하 뒤 1개월 안 소 제기
재심사 · 이의신청과 시효 — 기다리는 동안에도 흐른다
보험사 안의 재심사 · 이의신청은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다. 판례가 보험금 청구를 최고로 다뤄 온 틀(2021다271947 · 2010다9467)에 비추면, 재심사 요청을 이어 가는 것만으로 시효가 계속 멈춰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회사가 재검토하겠다며 회신을 미루는지(유예 요청), 거절을 다시 통보했는지에 따라 6개월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지급 거절은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18713 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고일 기준의 3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남은 기간이 짧으면 재심사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을 먼저 넣는 순서를 생각한다.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지연이자도 따로 계산된다. 금감원은 2016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급 지연이자에 기간별 가산이율을 붙이면서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조사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한다고 안내했다(2015-10-12).
시효가 지났다고 끝은 아니다 — 시효이익 포기 · 신의칙
시효가 완성된 뒤에 회사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고,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대법원 2009다14340). 시효가 지난 청구에 회사가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기록을 보관한다. 같은 판결은 채무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에 최고의 효력이 있고 6개월은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센다고 봤다.
회사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9다44327 은 교통사고로 심신상실 상태가 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가 의식불명을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를 지급해 별도 절차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사정 등을 들어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이 판결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시효정지(민법 제179조)를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쉽게 준용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의 권리자에게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4호도 처음엔 지급 의사를 보이다 금리 하락 뒤 시효를 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것은 예외다. 대법원 2016다224183 은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예외의 요건을 밝힌 뒤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사안에서 그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가 신뢰를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사정 — 지급 약속, 일부 지급, 청구를 미루게 한 안내 — 이 기록으로 있어야 다툼이 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 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85162)도 나왔다.
늦게 줄 때의 이자 — 지급기일과 가산이율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해 기일을 넘길 것이 명백하면 구체적인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리되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한다(제8조). 예외는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사고 조사,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늦어진 경우, 제3자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조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다(제8조 제6항).
지급기일을 넘기면 이자가 붙는다. 화재 · 자동차 표준약관의 <부표>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여기에 4%, 61~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더한다. 화재보험은 보험금이 정해지면 7일 안에, 자동차보험은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자동차 제26조).
소송으로 가면 이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23다263025 는 보험사가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진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는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2016다205243 은 피해자의 직접청구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다.
- 지급기일 다음 날~30일 — 보험계약대출이율
- 31~60일 — 대출이율 + 4%
- 61~90일 — 대출이율 + 6%
- 91일~ — 대출이율 + 8%
- 빠지는 기간 —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 청구인 쪽 책임 있는 지연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인가요?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 상법 제662조와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3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셉니다. 다만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 중간의 시효 중단, 회사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일부 지급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지났다고 판단하기 전에 날짜와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 Q. 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2000다31168),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92다39822)라고 봅니다. 회사의 심사 기간이나 약관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때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2005다59383). 장해가 악화된 추가분은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셉니다(2009다52359).
- Q. 실비(실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실손 표준약관도 3년입니다(제41조). 실손은 입원 · 통원 등 의료비가 생길 때마다 지급사유가 생기므로 각 의료비의 발생일부터 따로 셉니다. 영수증을 모아 한꺼번에 청구할 계획이면 가장 오래된 진료일이 3년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합니다.
- Q. 사망보험금을 3년 지나서 청구하면 안 주나요?
- 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사망일부터 3년입니다. 사인이 나중에 뒤집혀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결정 때부터 센 판례(2015다30398)가 있지만, 의료과실 사망은 늦어도 의사를 형사고소한 때에는 알 수 있었다고 본 판례(2013다34693)처럼 예외의 문턱이 높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만 받고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1차 청구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2021다271947)도 있습니다.
- Q. 청구해 두고 "심사 중"이면 시효가 멈추나요?
- 청구서 제출은 "최고"라서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2021다271947). 다만 회사가 추가 확인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이행 유예를 구했다면 회신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지고 6개월은 회신 때부터 셉니다(2010다53198 · 2010다9467). 회사가 유예를 구했다는 점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 우편을 보관합니다.
- Q.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봤습니다. 표준약관도 분쟁조정 신청을 지급예정일 제한의 예외 사유로 두고,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간을 지연이자 가산의 정당한 사유 기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보험사 내부 재심사 요청만으로는 시효가 계속 멈춘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Q.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는데 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 흐릅니다. 판례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16다218713).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고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그 안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같은 중단 조치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약속하거나 일부 지급해 기대를 만든 사정이 있으면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예(2009다44327 · 제2017-14호)도 있습니다.
- Q. 보험금이 늦게 나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표준약관은 지급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 61~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더한 이율로 이자를 붙인다고 정합니다.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조사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과 청구인 쪽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은 빠집니다. 회사의 조사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글을 읽었다면 —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답변 3
- 글경계성종양(D44.7) 보험금 8년 뒤 암(C75.5) 확진 —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조정 사례
- 글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3년 제척기간 — 막히는 것과 남는 것
- 글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뒤 밟을 다섯 단계 — 사유서부터 시효까지
- 글"이 금액 이상은 안 됩니다" — 교통사고 합의를 버티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순서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부지급
- 지급 보류
- 재심사 · 이의신청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지급 지연 이자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보험금 청구서 · 구비서류
- 지급예정일 통지
- 지급사유 조사 · 조사 동의 · 재조사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의료과실 · 의료사고 (상해 해당 여부)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험회사가 먼저 내는 소송)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 보증보험금 청구권 시효 (보험사고 · 선행 절차)
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 — 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
보험금 다툼의 길은 회사 재심사,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소송 순으로 넓어진다. 민원은 처리 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통로이고 지급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분쟁조정이며, 조정 결정은 양쪽이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해야 성립한다. 어느 단계에 있든 보험금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는 따로 흐른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
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진단비 부지급 대응 — 부지급 사유 유형, 통보서에서 볼 것,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멸시효
진단비 부지급 사유는 대개 여섯 갈래 —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다, 진단 코드가 별표 범위 밖이다, 면책 · 감액기간이나 책임개시 전 진단이다, 고지의무 위반이다, 의료자문 결과가 다르다, 담보의 지급사유 자체를 채우지 못했다 — 로 나뉜다. 사유마다 반박 자료와 절차가 달라서, 근거 조문이 적힌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 — 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응하는 첫 단계는 통지서의 거절 사유를 다섯 갈래(계약이 없다 · 보험사고가 아니다 · 면책이다 · 금액이 다르다 · 서류와 조사 문제다) 가운데 어디인지 가르는 것이다. 갈래마다 증명할 쪽이 다르다 — 보험사고가 났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면책 ·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틀이어서,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와 다툴 길이 달라진다.
보험금 청구 서류 — 담보별 정리(골절 · 암 · 수술 · 입원 · 후유장해 · 사망 · 실손 · 치아 · 누수 배상) · 청구 기간 · 발급 비용
표준약관이 정한 청구 서류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이고, 담보마다 달라지는 것은 사고증명서다 — 입원치료확인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는 약관 예시에 있고, 골절 · 암 진단비의 판독지 · 병리결과지는 그 담보의 진단확정 요건에서 나온다. 청구 기간은 모든 담보가 3년(상법 제662조)이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한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 지급기일 · 3영업일 · 30영업일 · 지연이자 계산(적립이율 표) · 가지급 · 늦어질 때 대응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주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 ·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리게 한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4.0%, 61~90일 +6.0%, 91일 이후 +8.0%의 이자가 보험금에 더해지고, 청구인 쪽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과 약관이 정한 예외 기간은 이자나 가산이율에서 빠진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