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의학계에 널리 통용되지 않는 이명 치료도 의사의 치료 목적 의료행위면 질병통원의료비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2010. 05. 25
- 쟁점
- 이명 진단 후 특정 의료기기를 이용한 통원치료 4회에 대해 치료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병통원의료비를 거절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의 치료는 의사가 질병을 낫게 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의료행위이고, 해당 치료는 복지부가 인정한 비급여 의료행위 범주에 들며 기기도 식약 당국 허가를 받았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빼려면 면책에 명시했어야 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실손 통원의료비에서 치료 방법의 학계 수용도는 그 자체로 거절 사유가 아니다. 의료행위성과 면책 명시 여부를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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