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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직장인인데 시험 앞두고 휴가 며칠 내서 몰입하는 게 효과 있나요

면책조항맞은불사조· 조회 16
1차 앞두고 연차 닷새를 붙여서 쓸까 고민 중이에요. 그 닷새에 몰아서 하면 효과가 있을지 평소 리듬이 깨져서 오히려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신 분들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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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jy_han

효과는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어요. 닷새에 새 걸 보면 리듬이 깨지고 남는 게 없고, 닷새 동안 기출을 시험 시간에 맞춰 풀고 틀린 것만 정리하면 남습니다. 시험 직전 닷새를 붙이는 것보다 시험 2주 전에 닷새, 그리고 시험 전날 하루가 낫다는 얘기가 많아요. 직전에 몰아치면 시험 당일에 지쳐 있습니다.

면책조항맞은불사조

2주 전에 닷새, 전날 하루. 이렇게 신청하겠습니다

필기노트

저는 직전 닷새 붙였다가 시험 당일에 너무 피곤했어요. 그다음 해엔 2주 전에 썼는데 그게 훨씬 나았고요. 기출 시간 재고 푸는 걸 그 닷새에 다 했어요.

서류에파묻힌문어15

무엇에 쓸지를 시험 구조에 맞춰 정하면 답이 나오는 편이에요. 1차는 전 종목 공통으로 1교시에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을 80분, 2교시에 손해사정이론을 40분 봅니다. 한 교시가 짧고 두 과목이 한 교시에 묶여 있어서, 과목 사이 시간 배분을 몸에 익히는 연습이 실제로 점수에 붙습니다. 합격 기준도 계산에 넣으세요.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손해사정사에는 부분합격 제도가 없어서 약한 과목을 버리는 전략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 붙여 쓰는 며칠은 새 내용을 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40점 아래로 내려갈 과목을 끌어올리는 시간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1차에서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되고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니 당일 컨디션은 별도 변수로 두세요. 시험장 규칙도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고 모바일 신분증은 쓸 수 없습니다.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기출을 풀고 틀린 지문만 현행 조문으로 대조하는 방식이면 며칠이 그대로 남습니다. 연차를 나눠 쓰는 방식도 고려해 보세요. 시험 2주 전에 며칠, 전날에 하루를 두면 당일 체력이 남고 정리할 시간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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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