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 특별약관1의 질병비급여와 특별약관2의 질병비급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둔다. 특별약관1의 3대비급여는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적는다.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질병급여의 제외 목록에는 이 코드가 없다.
결국 신규상품 기준으로는 같은 치질 치료라도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결론이 다르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급여 · 비급여를 나눠 보는 이유다.
직장 · 항문 질환의 취급은 실손 세대마다 달라 가입 시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전은 세대별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