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몇 종 — 관상동맥중재술
답변 3
관상동맥중재술은 가입하신 상품의 수술비 약관에 붙은 수술분류표에서 몇 종으로 들어가는지가 갈리는데, 같은 시술명이라도 회사와 상품, 가입 시기에 따라 분류표가 다르게 쓰여 있어서 증권에 붙은 분류표를 직접 열어 보셔야 해요. 순서는 상품 → 분류표 → 수술기록지예요. 먼저 증권이나 가입증명서에서 수술비 담보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 상품 약관 뒤쪽의 수술분류표에서 순환기계 항목을 찾아 관상동맥 관련 문구가 몇 종에 적혀 있는지 보세요. 그다음 병원에서 받은 수술기록지나 시술확인서에 실제로 어떤 술식으로 적혀 있는지(스텐트 삽입인지 풍선확장인지, 혈관 개수와 코드)를 맞춰 보면 분류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혹시 가입하신 회사와 상품명, 수술기록지에 적힌 술식 이름을 적어 주시면 어느 항목을 찾아보면 되는지 같이 짚어 볼 수 있어요.
저도 수술분류표 볼 때 순환기계 항목 찾는 게 제일 헷갈렸어요. 같은 관상동맥중재술인데 스텐트인지 풍선만인지에 따라 분류표에서 다른 줄로 갈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수술기록지에 코드까지 적혀 나오면 그걸로 맞춰보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들었어요.
표준 1~5종 수술분류표 기준으로 관상동맥중재술(스텐트 시술)은 3종입니다. 관상동맥중재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카테터를 혈관에 넣어 하는 경피적 수술이라, 분류표의 '내시경 또는 카테터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항목 중 뇌·심장에 해당하고, 이 항목이 3종입니다. 참고로 가슴을 열고 하는 관상동맥 수술(우회술 등)은 5종입니다. 다만 이 항목에는 시술일부터 60일 안에 다시 받은 시술은 1회로 본다는 제한이 있고, 분류표는 가입 시기나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약관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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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