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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골절 진단비가 부위마다 다르다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객이 물으세요

재심사기다리는문어· 조회 12
고객이 손가락 골절로 진단비를 청구하려는데 부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저는 골절이면 다 같은 줄 알았어요.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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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주간회의

증권의 담보 이름을 먼저 보세요. "골절 진단비"라는 이름이라도 약관에 "특정 부위 제외"나 "부위별 지급 금액 표"가 붙어 있는 상품이 있고, 치아 골절이나 손가락 · 발가락을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 순서는 증권의 담보명 → 그 담보의 약관 조항(보상하는 손해와 별표) → 진단서의 진단 코드. 고객께는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약관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시고 단정하지 마세요.

재심사기다리는문어

약관 별표에 부위별 표가 있었어요. 확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손믿었던계약자

골절 담보가 상품마다 진짜 다르더라고요. 저도 다 같은 줄 알았다가 고객께 잘못 말씀드릴 뻔했어요. 이제는 증권부터 열어요.

실손믿었던유령38

골절 진단비는 이름이 같아도 담보 구조가 상품마다 달라서, 증권과 약관을 보기 전에는 누구도 금액을 말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증권의 담보명과 가입금액, 그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과 거기 붙은 별표, 그리고 진단서의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입니다. 별표에 부위별 지급 금액표가 붙은 상품이 있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치아를 따로 적어 둔 상품도 있어서 별표를 펴야 답이 나옵니다. 표준약관 제7조는 청구서류인 사고증명서를 의료법 제3조가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니, 고객께는 골절 부위와 진단 코드가 적힌 진단서에 더해 영상 판독지를 함께 받아 두시라고 안내하세요. 판독지가 있으면 부위 표기가 어긋났을 때 바로잡기 쉽습니다. 같은 약관 제40조 제3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별표에 적혀 있지 않은 제한을 회사가 말하면 그 조문을 근거로 물으셔도 됩니다. 고객께는 약관을 확인한 뒤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권과 별표를 확인한 뒤 담보명과 조항 번호를 함께 적어 안내하시면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위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되 금액은 확인 전에 언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요.

재심사기다리는유령73

연차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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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