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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전손 후 잔존물 처리를 누가 하는지 몰라서 곤란해요

진로찾는중· 조회 21
전손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남은 차량, 잔존물을 누가 처리하는지 몰라서 곤란합니다. 차주가 갖고 있겠다 하면 되는 건지 그러면 보상액은 달라지는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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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잔존물

답변 3

hana

전손은 보통 차량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정산하는 구조라, 차주가 잔존물을 갖는지 보험사가 인수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차주가 보유하면 잔존물 가액만큼 조정되고, 이전 절차와 폐차 여부도 정리해야 합니다. 약관의 잔존물 처리 조항을 근거로 두 방식의 차이를 안내하시는 걸 권해요.

진로찾는중

두 방식 차이를 약관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동행중

잔존물이 헷갈리는 건 누가 치우느냐와 누가 소유하느냐가 다른 문제라서예요. 재물 쪽 표준약관을 보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잔존물이 회사 소유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넘어간다는 뜻이라, 표시 없이 차주가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처분 대금을 뺄지 평가액을 뺄지로 다투게 됩니다. 잔존물 보전비용도 회사가 취득한 경우에만 나오는 구조고, 잔존물 제거비용은 해체와 청소, 차에 싣는 비용까지로 적혀 있고 손해액의 1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는 한도가 붙습니다. 자동차 전손은 그 계약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조항과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을 따로 펴야 합니다. 손해액을 사고 직전 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값으로 잡는 구조면 차주가 보유하실 때 그만큼 조정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고요. 안내하실 때는 보험사에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두 방식의 산식을 각각 적어 보여 드리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전과 말소 절차, 폐차 여부, 고철이나 부품 매각 대금 영수증 보관까지 같은 문서에 적어 두시면 말이 엇갈리지 않아요. 차주가 보유하시기로 정해지면 그 의사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평가액을 다투게 돼도 시점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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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