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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조 보상하는 손해

화재보험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 화재의 직접 · 소방 · 피난 손해와 다섯 가지 비용, 그리고 ‘무엇이 보험의 목적인가’를 한꺼번에 정한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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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ㆍ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상하는 손해는 세 갈래다. 직접손해(불에 탄 것), 소방손해(불을 끄다 물 · 소화약제 · 파괴로 생긴 것), 피난손해(피난지로 옮긴 뒤 이 조문의 기간 안에 그곳에서 생긴 화재 · 소방 손해). 불에 직접 닿지 않은 물 피해도 화재진압 과정이면 보상 범위라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 2② 손해와 별도로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다섯 가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잔존물 제거비용(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 단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생긴 것과 법령에 의한 제거는 제외),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제13조로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만), 기타 협력비용. 표의 【청소비용】은 토양 · 대기 · 수질 오염물질 제거와 차에 실은 뒤 폐기물 처리비용을 잔존물 제거비용에서 뺀다는 한정이다. 한도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있다.
  • 3③ 증권에 따로 적어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는 ‘명기물건’ 네 종류: 통화 · 유가증권류, 귀금속 · 귀중품 · 그림 · 골동품류(표: 휴대 가능하고 점당 이 조문의 금액 이상), 원고 · 설계서 · 장부 · 금형 · 소프트웨어류, 실외 · 옥외에 쌓아둔 동산. 적지 않았으면 타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 4④ 반대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건물 계약이면 피보험자 소유의 부속물(칸막이 · 대문 · 담 · 곳간)과 부착물(간판 · 네온사인 · 안테나), 건물 외 계약이면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 사람의 생활용품 · 집기 · 비품. ‘피보험자 소유’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세입자 물건 · 임대인 물건이 갈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소방손해 · 피난손해의 범위. 옆집 불을 끄느라 우리 집에 뿌린 물, 소방관이 부순 문 · 유리가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피난 중 분실 · 파손이 피난손해인지 다툰다. 제4조 제2호(화재 때 생긴 도난 · 분실 면책)와 맞닿는다.
  • 2잔존물 제거비용의 경계. 표의 【청소비용】대로 오염물질 제거 · 폐기물 처리비는 제외되고, 관계법령에 의한 제거(행정명령 철거)도 제외된다. 제8조가 잔존물 제거비용을 손해액의 일정 비율 안으로 묶기 때문에 어느 비용이 ‘손해액’이고 어느 것이 ‘제거비용’인지 분류가 지급액을 바꾼다. 용어 상세 잔존물 참고.
  • 3명기물건 누락. 골동품 · 그림 · 귀금속은 증권에 없으면 아무리 비싸도 목적물이 아니다. 금감원 겨울철 분쟁사례(2025-12-16)는 증권 기재를 기준으로 담보 대상을 정한다는 원칙을 반복해 안내했다. 점당 금액 기준을 넘는지(감정가 · 구입가)도 다툼거리다.
  • 4④의 ‘피보험자 소유’와 ‘같은 세대’. 건물만 든 임대인 계약에서 세입자의 간판 · 집기는 들어가지 않고, 가재도구 계약에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물건이 빠진다. 아파트 화재에서 발화세대와 피해세대의 관계는 대법원 2024다250286 이 다뤘다 —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은 옆집에서 났는데 소방 호스 물로 우리 집이 젖었어요. 화재보험 되나요?
이 조문 제1항 제2호는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다. 우리 집이 보험의 목적이고 그 손해가 화재진압 과정에서 생긴 것이면 문언상 대상이다. 옆집에 대한 구상(제14조 대위권)은 별개 문제이고, 실제 적용은 그 계약의 증권 · 사실관계로 갈린다.
Q. 집에 있던 금 · 명품 시계도 화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3항은 귀금속 · 귀중품 등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된다고 정한다. 표의 【귀중품】은 휴대 가능하고 점당 이 조문의 금액 이상인 것을 말한다. 증권에 적지 않았다면 이 조문상 목적물이 아니다.
Q. 불탄 건물 철거비도 보험에서 나오나요?
제2항 제1호의 잔존물 제거비용(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오염물질 제거 · 폐기물 처리비는 표에서 제외되고, 한도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가 손해액의 일정 비율로 묶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