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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부상 치료가 길어지는데 가지급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재심사기다리는펭귄· 조회 10
대인 부상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합의는 아직 멀었는데 피해자분 부담이 커서요. 합의 전에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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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사무실창가

가지급금은 합의 전이라도 치료비나 손해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라, 해당 약관에 가지급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보세요. 청구 대상과 범위, 한도가 조항에 정해져 있고 나중에 최종 손해액에서 정산됩니다. 요건과 필요 서류를 약관 근거로 확인한 뒤 안내하시는 걸 권해요.

재심사기다리는펭귄

약관의 가지급 규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민트

가지급금은 보상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용어 정의에 그대로 적어 두고 별도 조문으로 절차를 정합니다. 한도와 예외가 조항에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보험금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의 쪽 조항도 함께 보십시오. 같은 약관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의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합의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응급치료와 호송 등 긴급조치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적습니다. 지연 기준도 알아 두십시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자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율에 4, 6, 8퍼센트를 더해 가산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서와 진료비 자료를 갖춰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근거 조항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조사 협조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제2009-74호가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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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