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손실 순음청력검사를 재검하자는데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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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은 주관적 검사(순음청력)와 객관적 검사(청성뇌간반응 같은)를 교차로 봐서 신뢰도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재검을 요구하는 게 무조건 불리하게 몰려는 건 아니고, 이전 검사의 일관성을 확인하려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반복은 부담이니, 재검이 왜 필요한지와 어떤 검사를 추가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객관적 검사로 뒷받침되면 오히려 결과가 단단해지는 편입니다.
거부의 효과는 약관 조항으로 답이 나와요.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회사가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서면으로 조사를 요청할 때 동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며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로 삼아요. 즉 거부의 효과는 지급이 늦어지고 이자가 안 붙는 것이지 부지급 사유는 아니에요. 청력 후유장해(치유 후 남은 영구적 기능 상실)는 장해분류표 귀 부위에서 한 귀 완전 상실 25퍼센트, 심한 장해 15퍼센트, 약간의 장해 5퍼센트로 나뉘고 판정기준에 검사 방법이 적혀 있어요. 순음청력검사는 본인이 반응하는 주관적 검사라 회사가 일관성을 확인하려는 것이고, 청성뇌간반응 같은 객관적 검사가 붙으면 결과가 단단해지는 편이에요. 재검에 응한다면 검사 종류와 기관, 비용 부담, 결과가 갈릴 때의 처리를 서면으로 정하세요.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니, 회사 지정 재검 대신 이 조항을 쓰자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회사에는 조사 목적과 검사 항목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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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