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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어깨 회전근개 MRI를 재판독 의뢰하고 싶은데 절차가 막막해요

조용한오후· 조회 44
어깨 회전근개 파열 건인데 자문의가 파열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치의는 파열로 수술까지 했는데 소견이 갈려서 난감해요. MRI를 다른 곳에 재판독 맡기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의뢰하는 건지 절차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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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공문작성

영상 재판독은 원본 영상 CD와 판독소견서를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보내 다시 읽게 하는 절차예요. 준비는 원본 DICOM이 담긴 CD, 기존 판독지, 그리고 무엇을 확인받고 싶은지(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여부)를 적은 의뢰 요지입니다. 수술을 했다면 수술기록과 수술 중 사진이 큰 근거가 되니 함께 보내세요. 어느 판독이 맞는지는 결국 근거의 정합성으로 갈립니다.

조용한오후

수술 중 사진이 근거가 된다는 거 몰랐네요. 챙겨보겠습니다.

전화안받고싶다

재판독 절차보다 그 결과를 어디에 붙이느냐를 먼저 잡아 두면 막막함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의료자문(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받는 절차)은 표준약관에 별도 절차로 없고, 회사는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서면 조사요청 동의를 받는데 동의 요청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야 해요. 그래서 첫 요청은 자문 소견 원문과 자문의가 본 자료 목록이에요. MRI 원본을 봤는지 판독지만 봤는지가 거기서 갈려요. 재판독 준비는 원본 DICOM이 담긴 영상 CD, 기존 판독지, 확인받을 사항을 적은 의뢰 요지예요. 의료법상 환자 본인은 기록 열람 ·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돼요. 수술을 했다면 수술기록과 수술 중 사진이 파열 여부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라 함께 보내는 게 맞아요. 재판독이 나와도 자문과 갈리면 다음 절차는 약관에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해요. 자문서 원문 요구, 영상 CD와 수술기록으로 재판독 의뢰, 갈리면 제3자 판정 서면 요청 순서로 가시면 돼요. 파열인지는 그 판독과 기록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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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