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 MRI를 재판독 의뢰하고 싶은데 절차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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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판독은 원본 영상 CD와 판독소견서를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보내 다시 읽게 하는 절차예요. 준비는 원본 DICOM이 담긴 CD, 기존 판독지, 그리고 무엇을 확인받고 싶은지(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여부)를 적은 의뢰 요지입니다. 수술을 했다면 수술기록과 수술 중 사진이 큰 근거가 되니 함께 보내세요. 어느 판독이 맞는지는 결국 근거의 정합성으로 갈립니다.
수술 중 사진이 근거가 된다는 거 몰랐네요. 챙겨보겠습니다.
재판독 절차보다 그 결과를 어디에 붙이느냐를 먼저 잡아 두면 막막함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의료자문(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받는 절차)은 표준약관에 별도 절차로 없고, 회사는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서면 조사요청 동의를 받는데 동의 요청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야 해요. 그래서 첫 요청은 자문 소견 원문과 자문의가 본 자료 목록이에요. MRI 원본을 봤는지 판독지만 봤는지가 거기서 갈려요. 재판독 준비는 원본 DICOM이 담긴 영상 CD, 기존 판독지, 확인받을 사항을 적은 의뢰 요지예요. 의료법상 환자 본인은 기록 열람 ·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돼요. 수술을 했다면 수술기록과 수술 중 사진이 파열 여부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라 함께 보내는 게 맞아요. 재판독이 나와도 자문과 갈리면 다음 절차는 약관에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해요. 자문서 원문 요구, 영상 CD와 수술기록으로 재판독 의뢰, 갈리면 제3자 판정 서면 요청 순서로 가시면 돼요. 파열인지는 그 판독과 기록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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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