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부담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공동불법행위는 피해자에 대해선 연대해서 전부 책임지는 구조이고, 가해자들 사이 내부 부담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나눠 구상으로 정리되는 편이에요. 내부 비율은 사고 기여도를 근거로 정해지니, 각 차량의 진행 경위와 과실 요소를 먼저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대외 배상과 내부 정산을 분리해서 보세요.
대외 배상이랑 내부 정산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여럿의 행위가 함께 하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각자가 손해 전부를 책임지는 구조예요. 가해자들 사이의 몫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나누는 문제라 두 층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바깥 층은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적고,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한도에서, 대인배상Ⅱ는 그 초과분을 보는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에 과실상계가 들어 있어 피해자 쪽 과실은 여기서 반영됩니다. 안쪽 층이 구상입니다. 같은 약관의 대위 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가져가되,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부 비율의 재료는 각 차량의 진행 경위와 사고 기여도예요. 그래서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사고사실확인원으로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지급 내역과 구상 통지를 담보별로 나눠 표로 만들어 보세요. 각 보험사의 지급 내역서를 받아 두면 내부 정산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내부 비율에 이견이 남으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주고받아 두시고요. 지급이 끝난 뒤에도 구상 진행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