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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공동불법행위자 · 연대책임 · 가해자 여러 명 · 다중 추돌 책임 · 보험사 간 구상

공동불법행위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한 사고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하고, 자기 몫을 넘겨 갚은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그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차가 얽힌 추돌 사고, 운전자 과실과 도로 · 시설 하자가 겹친 사고처럼 가해자가 둘 이상이면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된다. 피해자는 어느 가해자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나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는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서 배상받을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포함)를 보전하고 행사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쓴다. 보험회사가 먼저 배상하면 그 구상권은 보험회사가 대위해 행사한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야 생긴다고 봤고(2018다248183), 보험회사끼리의 직접 구상권은 5년, 대위한 구상권은 10년 시효라고 봤다(2024다249729). 가해자 한쪽이 책임보험에 들었으면 정부보장사업 청구가 안 된다는 판결도 있다(2022다267501).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1항 제1호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3조(보험금의 분담) 제2호 ·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1항

제33조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구상권이 언제 생기는가. 대법원 2018다248183 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비로소 구상권을 갖는다고 봤다. 과실비율을 다투기 전에 “낸 돈이 내 몫을 넘었는가”부터 본다.
  • 2보험회사끼리의 구상과 시효. 대법원 2024다249729 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사이 직접 구상권은 상사시효, 상법 제682조로 대위한 구상권은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되고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봤다. 2013다65901 은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이 별개 소송물이라고 봤다.
  • 3피해자의 과실상계는 전체로. 대법원 2011다82063 은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를 가해자별이 아니라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한다고 봤다(그 사건의 판단축).
  • 4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 대법원 2022다267501 은 복수 가해자 모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고 한쪽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5시설 하자가 겹친 경우. 대법원 2013다61602 는 원인 불명 화재도 공작물 하자로 번졌다면 하자가 공동원인이 된다고 봤다 — 자동차 사고에서도 도로 ·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함께 다퉈질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사고에 관여한 가해자(다른 차량 · 도로 관리자 · 사용자)와 각자의 보험을 모두 파악한다.
  •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보험회사 간 협의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판결) 확인한다.
  • 피해자로서는 어느 가해자 쪽에 전액을 청구할지, 먼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기록한다.
  • 가해자 · 보험회사 입장이라면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을 기록해 구상 범위와 시효 기산점을 관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이란 무엇인가요?
공동불법행위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한 사고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하고, 자기 몫을 넘겨 갚은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그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Q.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구상권이 언제 생기는가. 대법원 2018다248183 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비로소 구상권을 갖는다고 봤다. 과실비율을 다투기 전에 “낸 돈이 내 몫을 넘었는가”부터 본다. 보험회사끼리의 구상과 시효. 대법원 2024다249729 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사이 직접 구상권은 상사시효, 상법 제682조로 대위한 구상권은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되고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봤다. 2013다65901 은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이 별개 소송물이라고 봤다. 피해자의 과실상계는 전체로. 대법원 2011다82063 은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를 가해자별이 아니라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한다고 봤다(그 사건의 판단축).
Q.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에 관여한 가해자(다른 차량 · 도로 관리자 · 사용자)와 각자의 보험을 모두 파악한다. 3.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보험회사 간 협의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판결) 확인한다. 4. 피해자로서는 어느 가해자 쪽에 전액을 청구할지, 먼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기록한다. 5. 가해자 · 보험회사 입장이라면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을 기록해 구상 범위와 시효 기산점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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