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가 얽힌 추돌 사고, 운전자 과실과 도로 · 시설 하자가 겹친 사고처럼 가해자가 둘 이상이면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된다. 피해자는 어느 가해자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나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는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서 배상받을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포함)를 보전하고 행사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쓴다. 보험회사가 먼저 배상하면 그 구상권은 보험회사가 대위해 행사한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야 생긴다고 봤고(2018다248183), 보험회사끼리의 직접 구상권은 5년, 대위한 구상권은 10년 시효라고 봤다(2024다249729). 가해자 한쪽이 책임보험에 들었으면 정부보장사업 청구가 안 된다는 판결도 있다(2022다26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