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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대법원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2024. 09. 27
-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해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에 대한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성격과 각 소멸시효 기간 · 기산점.
- 판단 방향
-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보조적 상행위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이고, 두 권리는 별개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간 구상 사건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따라 시효가 5년과 10년으로 갈린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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