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은 별개 소송물 —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2014. 01.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원고 보험사 상고 기각) —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16,800,000원과 중복보험 구상금 29,497,134원만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크레인 작업 중 하도급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서 원청의 근재보험자가 크레인 자동차보험자에게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두 구상금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중복보험 구상금을 원고가 구한 금액으로 한정한 것이 정당한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2010. 2. 2. 공장 신축공사 원청 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산재보상 초과 배상책임 보상, 하수급인 현장근로자 포함)을 맺었다. 보험사(피고)는 2009. 6. 28. 크레인 소유자와 크레인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맺었고,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도 피보험자에 포함됐다.
- 2크레인 기사가 원청 현장소장의 지시로 보온판넬을 철골구조물 위로 올려 주고 하도급 회사 근로자들이 설치하던 중 강풍이 불어, 근로자가 놓친 판넬이 가슴을 쳐 추락 사망했다.
- 3원청은 유족에게 산재 유족보상 · 장의비와 별도로 합의금 160,000,000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망인 과실 35%로 계산한 손해배상액 84,295,325원에서 끝전을 버린 84,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원청에 지급했다.
- 4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4,200만 원과 중복보험 구상금 29,497,134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원청 측과 크레인 기사의 책임비율을 80 : 20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구상금을 16,800,000원(84,000,000원 × 20%)만 인정하고, 중복보험 구상금은 약관 산식상 47,146,072원이지만 원고가 구한 29,497,134원으로 한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부담부분을 넘어 공동면책을 얻게 한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비율 범위에서 성립하고, 보험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2005다28426, 96다19765 참조).
- 2두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상당 부분 겹치고 사고가 그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면 상법 제725조의2의 중복보험이 되어 각 보험자는 제67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액 비율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했다(2004다57687 참조).
- 3두 구상권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쪽을 먼저 또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쪽 범위가 그만큼 줄어드는 관계일 뿐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았다(2009다42819 참조).
- 4따라서 원심이 중복보험 구상금을 원고가 구한 금액으로 한정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상고기각(원고 보험사 상고 기각) —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16,800,000원과 중복보험 구상금 29,497,134원만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업 현장에서 근재보험과 크레인 ·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겹치면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의 두 갈래가 열린다. 두 청구는 따로 특정해야 한다.
- 법원은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하지 않는다. 약관 산식으로 더 많은 금액이 나와도 청구 취지에 적은 금액이 상한이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피보험자 범위 등)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민법 제425조, 제760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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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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