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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자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야 생긴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2021. 04.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사용자책임을 진 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구상하려면 어느 정도를 변제해야 하는지, 실제 출재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실관계

  • 1저축은행들이 2010. 4. 12. 한 회사에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85억 원을 대출했고, 같은 날 은행 직원이 은행 명의를 사용해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을 맺었다. 그 직원은 약정서 등을 위조한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 2차주가 변제하지 못하자 저축은행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를 냈고, 2013. 10. 2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은행이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담보 주식을 넘겨받기로 확정됐다.
  • 3은행은 2013. 11. 15. 조정금 19,254,159,225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주식을 양수했는데, 양수 당시 주식 시가는 8,380,168,840원이었다.
  • 4은행은 증권회사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을 구했고, 원심은 은행 90% · 증권회사 10%의 과실비율과 피해자 측 40% 과실상계를 인정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171억 원으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90% 대 10%의 비율을 유지했다.
  • 2실제 출재액에 관해서는, 지급한 19,254,159,225원에서 동시에 취득한 주식의 양수 당시 시가 8,380,186,840원을 공제한 10,873,972,415원이라고 본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 3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으므로,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비로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 4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책임은 피용자 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배상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 5이 사건에서 실제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 금액 10,873,972,415원은 은행의 부담부분인 153억 9,000만 원(171억 원 × 90%)을 넘지 않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비율을 다투기 전에 "실제로 낸 돈이 내 몫을 넘었는가"부터 따진다.
  • 출재액은 명목 지급액이 아니라 동시에 취득한 담보 · 대가를 공제한 실질 금액으로 산정된다.
  • 보험자 간 구상 실무에서도 자기 부담부분 초과 변제 요건은 같은 구조로 적용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25조 제1항(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8531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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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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