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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견인비가 과다하게 나왔는데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헷갈려요

자차처리한물개· 조회 48
사고차 견인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거리랑 작업비가 붙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헷갈려요. 과다한 부분을 어떻게 걸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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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mj0412

견인비는 사고 처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까지 보는 개념이라, 견인 거리와 작업 내용이 실제 필요에 맞는지부터 봐야 해요. 불필요하게 먼 정비소로 옮겼거나 근거 없는 특수작업비가 붙었으면 그 부분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견인 내역서와 요금 근거를 받아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특약없는물개

견인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어느 담보에서 나가는 비용인지로 나뉘어요. 상대 차량의 대물배상이면 상대 운전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범위, 즉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필요 · 상당한 비용까지예요. 자기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차 조항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면서 단독사고 · 일방과실 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요. 어느 쪽이든 기준은 필요했는가와 상당했는가 둘이에요. 금감원이 대물배상에서 정리한 기준선을 보면 약관이 무엇을 상당하다고 보는지 감이 와요.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25일 한도),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가 차량가액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일정 비율, 휴업손해는 소득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에요.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통상 · 필요 범위로 자르는 구조라 견인도 같은 잣대로 읽어요. 불필요하게 먼 정비소로 옮긴 거리, 근거 없는 특수작업비가 걸러지는 지점이에요. 내역서를 항목별로 나누세요. 출동 기본요금, 거리 요금(출발지 · 도착지 · km), 특수작업(전복 · 구난)의 근거 사진, 보관료 일수예요. 견인업체에 항목별 산출근거가 적힌 내역서와 작업 사진을 요청하고,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에게는 인정 항목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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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