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는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드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을 견인비용으로 인정한다.
금감원은 2026년 2월 사고 당시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차량을 견인하면 견인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설 견인업체가 특정 렌트업체를 권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바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견인 거리 · 요금이 “필요 타당한” 범위인지, 가까운 정비 가능 장소가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다퉈진다. 견인 영수증과 견인 경위(자력 이동 불가 사유)를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