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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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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소비자 유의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렌트 대신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선택 가능. 쌍방과실 · 자차 · 미수선 청구 시 렌트비 미보상 가능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핵심 요약

  •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우면 교통비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한다.
  • 약관상 대차료는 피해 차량과 배기량 ·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하며, 견인비는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정비업체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만 보상한다.
  • ➊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 현장에서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특정 렌트업체를 추천 · 종용하더라도, 렌터카 이용 또는 교통비 현금 보상 중 어느 쪽으로 할지 고민한 뒤 보험회사에 문의해 결정한다.
  • ➋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본인 과실분 렌트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교통비는 본인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므로 별도 비용 부담이 없다. 사고 당시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차량을 견인하면 견인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 ➌ 자차 일방과실 사고 · 단독사고(구조물 충격 등)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현금으로 지급하는 추정 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용을 보상받지 못한다.
  • 금감원은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렌터카 이용 절차, 렌트비 · 교통비 선택, 인정 기간, 유의사항)을 마련했으며, 보상담당 부서 협의회를 통해 배포하고 안내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사례 6건

  • A: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특정 렌트업체를 추천하며 렌트를 종용. 가족에게 교통비 현금 보상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거부하자 견인차에서 길가에 내려놓고 현장 이탈.
  • B: 견인업체 직원 추천으로 정비업체 입고 전부터 렌터카 이용. 보험회사는 입고 전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B가 직접 부담(약관상 렌트기간은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
  • C: 과실 분쟁 중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트. 법원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돼 상대 보험사가 본인 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함을 안내.
  • D: 현장출동 직원 안내로 정비업체까지 견인 후 견인비를 청구했으나, 사고 당시 자력 이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보상 거부.
  • E: 자차 일방과실 사고 수리 중 정비업체 직원 추천으로 렌트 후 청구했으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해 렌트비 보상 불가.
  • F: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서 렌트비도 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에 따라 렌트.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아 보상 불가 통보 후 렌트업체가 F를 상대로 렌트비용 청구 소송.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案) 요지

  • 렌터카 이용 전 보험회사(담당자)와 사전 협의 — 보험회사 정식 현장출동 직원이 아닌 사설 견인업체 등의 추천으로 이용하면 렌트비 일부를 직접 부담할 수 있음
  •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 상당액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
  • 렌터카 인정 기간은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인도된 이후부터 수리 완료까지 — 통상의 수리기간 초과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
  • 쌍방과실 사고는 본인 과실비율만큼 렌트비 일부를 직접 부담 — 과실비율 확정 전 렌터카 이용 시 주의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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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