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을 받으면 나중에 정산에서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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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을 받아도 나중에 최종 산정에서 정산되는 구조라, 받은 만큼 정산에 반영될 뿐 그 자체로 불리해지는 건 아닌 편이에요. 다만 선지급 시 서명하는 서류에 합의나 부제소 문구가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고요.
다만 선지급 서류에 손해액을 확정 합의하는 문구가 섞여 있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단순 선지급인지 합의금 성격인지 문구를 먼저 보시고, 애매하면 서명 전에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선지급은 약관 용어로 가지급이에요. 보험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먼저 주는 제도인데 담보마다 문구가 달라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 다툼으로 지급이 늦어지면 이미 확정된 부분을 먼저 가지급하고, 추가 조사 중이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하도록 적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50%를 가지급하며,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어요. 정산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이 문구예요. 서명 서류가 갈림길이에요. 가지급 영수증은 받은 돈을 나중에 빼겠다는 확인일 뿐이지만, 같은 종이에 손해액 확정 · 부제소 · 이의 없음 같은 합의 문구가 섞여 있으면 성격이 달라져요. 제목이 합의서 · 확인서인지, 본문에 최종이라는 말이 있는지 읽어야 해요. 받는 쪽에도 근거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청구서류에 합리적 의심의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고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봤어요. 그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서류 제목과 문구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한 뒤, 애매하면 서명 전에 회사 민원실에 가지급 영수증인지 합의서인지 서면으로 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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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