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대응 순서를 몰라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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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청구서에 과실비율 근거와 지급 내역(무엇을 얼마 지급했는지)이 첨부돼 있나요?
구상금은 상대가 자기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손해 중 우리 쪽 과실분을 청구하는 거라,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는 과실비율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다른 하나는 실제 지급 내역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예요. 둘 중 하나라도 근거가 약하면 그대로 응할 이유가 없는 편이에요.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구상금분쟁심의위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지급 내역에 사고 무관 항목이 섞였으면 그 부분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와 지급 근거자료를 먼저 받아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청구라 방치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이의가 있으면 근거를 갖춰 회신하는 게 중요해요. 케이스마다 과실과 지급 항목이 달라 단정은 못 하고, 과실 근거와 지급 내역을 대조한 뒤 대응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구상(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은 근거가 상법의 보험자대위라, 넘겨받을 수 있는 범위부터 따지면 대응이 잡혀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을 뺀 남은 손해와 과실상계를 거친 가해자 책임액을 견주어 작은 쪽을 피해자가 먼저 가져가고 차액만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봤습니다. 범위의 단위도 정해져 있어요.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5432 판결은 일부 목적물만 부보한 경우 대위 범위를 그 목적물의 손해와 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부보 재산의 손해는 계산에서 뺀다고 봤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에 관한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도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청구서를 받으시면 두 묶음을 요구하세요. 과실비율의 산정 근거와 실제 지급 내역 원자료입니다. 지급 내역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항목이 섞였으면 그 항목을 특정해 감액을 요청하고,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회신은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남기시고요. 회신 기한을 넘기면 협의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청구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하고, 요청한 자료가 올 때까지의 경과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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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