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감액 산정 방식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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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실 자료로는 사고 전 진료 기록 전체랑 기여도 산출 근거 그리고 악화분을 나눈 주치의 소견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것부터 모으고 시작하시는 걸 권해요.
기왕증 감액을 다투실 때는 자료를 순서대로 모으시는 편이 좋아요. 먼저 사고 전 진료 기록 전체를 확보해서 그 질환이 실제로 증상이나 치료로 나타나 있었는지를 보세요.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여도 적용이 타당한지부터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감액에 쓴 기여도 수치의 출처예요. 자문 소견인지 감정 결과인지, 어떤 기준으로 그 비율을 잡았는지 산출 근거를 문서로 요구하시는 걸 권해요.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한 악화분과 기존 질환분을 나눌 수 있는지 주치의 소견을 받아두면 다툼의 축이 생겨요. 다만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이라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자료를 봐야 해요.
첫째, 조항입니다.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 · 퇴행성 변화가 지금 결과에 기여한 정도)는 손해배상에서는 손해액에서 빼지만, 정액형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어야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은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통사고 기여도가 10%여도 1급 장해 공제금 전액을 인정했고, 대법원 2000다18752 판결은 퇴행성 병변이 있어도 감액 약관이 없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둘째, 요건입니다.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이 요구하는 상태(계약 전 확정된 장해의 존재 등)가 갖춰졌는지, 사고 전 진료기록에 그 부위 증상 · 치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셋째, 비율입니다.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적고,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를 필수 기재하게 합니다. 회사 비율의 출처(자문 · 감정 · 기준)를 서면으로 받고 주치의 진단서의 관여도와 대조합니다. 자료는 증권 · 약관 원문, 사고 전 진료기록 전체, 회사의 감액 산출 근거, 관여도가 적힌 장해진단서 순으로 모으고, 갈리면 제3자 판정 조항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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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