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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왕증 감액 산정 방식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하나요

사수없음· 조회 34
기왕증 감액을 다퉈보려고 하는데 뭐부터 봐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어디까지 모아야 하는지도 감이 없고요. 처음 다뤄보는 쟁점이라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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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손해액다투는너구리80

다투실 자료로는 사고 전 진료 기록 전체랑 기여도 산출 근거 그리고 악화분을 나눈 주치의 소견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것부터 모으고 시작하시는 걸 권해요.

claimsy

기왕증 감액을 다투실 때는 자료를 순서대로 모으시는 편이 좋아요. 먼저 사고 전 진료 기록 전체를 확보해서 그 질환이 실제로 증상이나 치료로 나타나 있었는지를 보세요.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여도 적용이 타당한지부터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감액에 쓴 기여도 수치의 출처예요. 자문 소견인지 감정 결과인지, 어떤 기준으로 그 비율을 잡았는지 산출 근거를 문서로 요구하시는 걸 권해요.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한 악화분과 기존 질환분을 나눌 수 있는지 주치의 소견을 받아두면 다툼의 축이 생겨요. 다만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이라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자료를 봐야 해요.

엑셀지옥

첫째, 조항입니다.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 · 퇴행성 변화가 지금 결과에 기여한 정도)는 손해배상에서는 손해액에서 빼지만, 정액형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어야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은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통사고 기여도가 10%여도 1급 장해 공제금 전액을 인정했고, 대법원 2000다18752 판결은 퇴행성 병변이 있어도 감액 약관이 없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둘째, 요건입니다.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이 요구하는 상태(계약 전 확정된 장해의 존재 등)가 갖춰졌는지, 사고 전 진료기록에 그 부위 증상 · 치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셋째, 비율입니다.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적고,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를 필수 기재하게 합니다. 회사 비율의 출처(자문 · 감정 · 기준)를 서면으로 받고 주치의 진단서의 관여도와 대조합니다. 자료는 증권 · 약관 원문, 사고 전 진료기록 전체, 회사의 감액 산출 근거, 관여도가 적힌 장해진단서 순으로 모으고, 갈리면 제3자 판정 조항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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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